편집과정에서 한 개가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설지에서 계속 오류 가 나네요.
해설은 틀린게 없는데 답안이 밀리거나 오엑스가 밀려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로 최종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1. ( X )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 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대판 2005.7.29. 2003두2311)
2. ( O ) 대판 2013.5.9. 2013다200438
3. ( O )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대판 2013.11.14. 2011두28783)
4. ( X ) 건축사가 2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각 위반행위에 대해서 별개의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대판 1991.10.25. 90누10148)
5. ( X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이 배기량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한 경우 대형과 보통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판 2012. 5. 24 2012두1891)
6. ( O ) 외관상은 적법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판 2004.4.26. 2002두1465)
7. ( O )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국외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판 2014. 5. 16, 2012두13665)
8. ( X )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대판 2007.6.14. 2004두619)
9. ( O )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비록 양수인이 양도인의 허락 하에 당해 영업을 영위 중에 법령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제재처분의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5.2.24, 94누9146)
10. ( O ) 피해자인 甲을 보호할 필요성은 심대한 반면 국가의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1.13, 2009다103950]
11. ( O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10.13, 2011다36091]
12. ( X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대법원 2011.10.27, 2011다54709].
13. ( O )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9.8, 2009다66969].
14. ( O ) 대판 2014.9.4. 2012두5688
15. ( O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의 적법한 범위를 넘어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70247, 판결]
16. ( O )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대판 2014.10.15. 2014두37658)
17. ( O ) (대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
18. ( O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1.1.20. 2010두14954(전합)).
15년도 최신 판례 해설 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