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밑이 어둡다
보행로 불법적치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해운대구청 담장에서 30미터 정도 거리에 해운대에서 유명한 ○○복국과 주차장이 있다. 구청에서 그곳을 가려면 보행로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나무를 심은 통들이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다. 다른 한 쪽에는 오토바이들이 보행로를 가로 막고 있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를 통해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곳을 지나가는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을 것 인데도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연유를 알 수 없다. 보행로를 막는 것에 대해 구청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나 않는지 묻고 싶다.
아파트 인근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공무원들이 즉각 달려와서 상인들에게 치우기를 종용하지만 이곳은 불법이 만연화된 것 같아 씁쓸하다.
양쪽 보행로를 가로막은 화단과 오토바이
/ 신병륜 편집위원
첫댓글 . 평소 구정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중동 금수복국 주차장 옆 보행로 불법적치물 건은 저희부서 현장반이 출동하여 1월 27일까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계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 749-428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19년1월16일-a0-민원상담목록번호9307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