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부실시공 없어’
- 전국 427개(시공 중 139개, 준공 288개)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8.1.)로 지난 8월 3일(목)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하였다.
-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다.(준공 288개 중 121개)
□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ㅇ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하였고,
-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ㅇ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개 현장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미실시,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없음
□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ㅇ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즉시 보완 조치하여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 → 재설치 완료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➊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 및 ‘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 등 전체 427개 단지(민간 378, 공공* 49)
* 지자체별 주택도시공사(LH 제외)가 발주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구분 | 주거동 | 지하주차장 | 주거동+ 지하주차장 | 기타 | 전체 |
합계 | 128 | 265 | 25 | 9 | 427 |
시공중 | 53 | 79 | 5 | 2 | 139 |
준공 | 75 | 186 | 20 | 7 | 288 |
ㅇ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대상에서 제외
* 혼합구조 주거동(무량판 기둥+벽체)의 경우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일정 비율(25%) 이상일 경우에만 조사대상에 포함
□ (조사기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조사
ㅇ (시공 중 단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현장별로 기 지정된 점검업체(「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조사*
*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착공계만 제출한 현장에 대해서도 설계도서 검토 실시
ㅇ (준공단지) 국토부가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한 점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점검업체를 선정하여 조사
*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중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 427개 현장을 158개 점검업체(시공중 80개, 준공 78개)가 조사하였음
□ (조사방법) 설계도서 검토 → 현장점검 → 국토안전관리원 결과검증
ㅇ 점검업체는 점검매뉴얼을 바탕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조사 실시
*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전문가 심의(8.16)를 받아 배포(8.18)
→ LH 단지 조사방식과 동일한 수준
ㅇ 현장점검 시 반드시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입회하였고,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도 함께 입회*하였음
* 준공단지 288개 중 121개 단지(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입회
-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면밀히 검증
□ (조사일정) 전수조사 계획 발표(8.3) 후 지자체・지방공사 협력회의 개최(8.8), 매뉴얼 배포(8.18, 국토안전관리원) 등 사전 준비 실시
ㅇ 9월 말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설계도서 검토・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10월 중순에 결과보고서 검증 완료
□ (조사비용) 시공 중 단지는 발주자가 부담(공사비에 포함)하고,
준공단지는 시공사*가 비용 부담
* 준공단지 중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 사유로 비용 부담이 곤란한 2개 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 부담
➋ 세부 절차
□ (설계도서 검토) 구조기술분야 전문가가 구조계산서 상의 설계하중
적정성, 기둥・슬래브의 전단보강설계 적정성 및 구조안전성 확인
ㅇ 구조도면상 기둥 주변 슬래브의 철근 배근도에 구조계산서에 따른
전단보강철근 표시여부 및 위치・개수의 이상유무 확인
□ (현장점검)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지기)로 콘크리트 강도
적정여부 및 전단보강근 배근여부 확인
ㅇ (콘크리트강도) 지하주차장(지하 1층) 기둥 종류별 1개소 이상
(총 10개소 이상), 주거동 2개소 이상 측정하여 콘크리트 강도 확인
ㅇ (전단보강근) 지하주차장 기둥 종류별 1개소 이상(총 10개소 이상),
주거동 1개소 이상 측정하여 구조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