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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자유광장☆ 춘천의 중앙고속도로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Chopaksa 추천 0 조회 1,133 08.10.13 00: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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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13 00:57

    첫댓글 내용 잘보았습니다 2번째 트랙터(즉 트레일러),추레라 통상 명칭이 불부분합니다 헤드(운전석과) 짐을 상차할수있는 적재함은 테라하는데 2개가 교합할때 추레라 트레일러라 하는데 분리시 앞운전석 트랙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앞으로 이문제도 다루어 보아서면합니다 제가 특수면허 실무 13년경력자입니다 농사용 트랙터와 운반용 트랙터 구분이 안되어지요

  • 08.10.13 09:04

    확실한 답을 몰라서..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구.. ATV 등도..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들 문제도.. 법적인 정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제대로 법적용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 08.10.13 11:59

    트레일러는 트랙터와 트레일러로 나뉘어 있지요? 그런데 단순히 차모양으로만 본다면 트렉터는 대형면허로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로 나뉜다고 일반사람들이 다 말하는데 사실은 둘다 트레일러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트렉터의 뒷부분에는 커플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커플러는 트레일러를 놓고갈수도 있고 싣고 갈수도 있는 매게체가 스프링로크라는 둥그런(네모난모양도 있음) 손잡이에 있거던요. 이 손잡이와 옆에 붙어있는(코걸이같이 생긴)보조장치의 역할 때문에 면허는 트레일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차관련(화물차매매)을 할 때도 이런 사항들과 운전자의 면허소지가 들어갑니다.

  • 08.10.13 12:52

    3륜이든, 4륜이든 간에 바이크형식으로 나온 것들은 다 이륜차에 배속됩니다. 형식만 3륜, 4륜일 뿐.... 고로 상징적으로 이륜바이크를 거론했다해서 나머지 3, 4륜은 적용안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적용받는 것이죠.

  • 08.10.13 15:22

    어? 벌써 통금이 풀렸나요? 지금 당장 애마 끌고 가야되겠는데..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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