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사진을 찍은 장소의 지도입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춘천 시종점과 춘천IC입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춘천IC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는 46번 국도로 춘천외곽도로인 잼버리길이며 느랏재와 양구쪽으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46번 국도의 양구방면과 갈라지는 중앙고속도로의 홍천방면 출입구입니다.

고속도로 운행제한 표지판입니다. 고속도로 출입구에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고속도로 출입구를 보면 위와 같은 표지판은 보기 어렵지만 고속도로 운행제한에 표시되어 있는 제한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출입구에 설치되어있는 표지판을 보면 고속국도 운행제한 표지판만 설치된 고속도로 출입구가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 통행금지 표지판과 같이 설치된 출입구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금지 표지판을 보면 1번은 이륜 오토바이입니다. 이륜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가 되어 있으면 삼륜 오토바이와 사륜 오토바이는 통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표지판대로라면 흔히 사륜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ATV가 통행을 하면 법적으로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출입구와 자동차전용도로 출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과 이륜차통행금지 표지판입니다. 양구방면에서 중앙고속도로 출입구와 갈라지는 쪽에는 누군가 철거를 했는지 보이지 않지만 46번 국도의 서울방면에서 갈라지는 길에는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륜차통행금지 표지판을 보면 핸들이 그려진 부분이 때어졌으며 엔진부위도 없는 모양입니다. 또 바퀴 부분도 약간 누군가 때어간 모양입니다.


서울방면과 갈라지는 곳에 있는 고속도로 출입구에도 고속도로 통행금지 표지판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들은 제가 찍은 사진을 그림판으로 바꾼 사진들입니다.



위의 표지판이 있으면 원래 고속도로 통행금지 표지판에서 약간 뭔가 이상해 보이는 표지판이지만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오트바이, 오도바이, 오로바이 등으로 검색하면 게시물에 그렇게 입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표지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삼륜과 사륜으로 바꾼 것입니다.

고속도로 통행금지 표지판에 삼륜 트럭이나 삼륜 화물차라고 표시가 되어있으면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많이 볼수 있지만 지금은 1년에 한번 보기도 힘든 삼륜차는 통행을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만 고속도로에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았을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의 두 표지판들은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했을때의 표지판입니다.

위의 표지판 역시 그림판으로 삽입한 표지판입니다. 고속도로 출입구와 자동차전용도로 출입구에 위의 사진과 같은 표지판이 설치가 많이 되었으면 합법적으로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이륜차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시간도 단축되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가능으로 인해 이륜차산업 발전과 사회적 활용도 많아져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우회도로가 5번국도입니다. 중앙고속도로와 5번국도가 거의 마주보고 지나고 있습니다만 산악지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륜차가 일반도로만 이용하다 보면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보다 더 위험한 일반도로 특히 복잡한 시내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운행을 해야하지만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국도와 지방도로의 고갯길을 넘는 구간 중에서 왕복 2차선 도로의 경우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넘어야 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 도로는 굴곡과 경사도가 심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수 없어 구불구불한 도로와 경사도가 심한 도로도 방해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악지대를 지나는 국도와 지방도(왕복 2차선 일반도로)에서는 시내구간, 자전거와 보행자 이외에도 구불구불하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댓글 내용 잘보았습니다 2번째 트랙터(즉 트레일러),추레라 통상 명칭이 불부분합니다 헤드(운전석과) 짐을 상차할수있는 적재함은 테라하는데 2개가 교합할때 추레라 트레일러라 하는데 분리시 앞운전석 트랙터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앞으로 이문제도 다루어 보아서면합니다 제가 특수면허 실무 13년경력자입니다 농사용 트랙터와 운반용 트랙터 구분이 안되어지요
확실한 답을 몰라서..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구.. ATV 등도..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들 문제도.. 법적인 정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제대로 법적용을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레일러는 트랙터와 트레일러로 나뉘어 있지요? 그런데 단순히 차모양으로만 본다면 트렉터는 대형면허로 트레일러는 트레일러로 나뉜다고 일반사람들이 다 말하는데 사실은 둘다 트레일러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트렉터의 뒷부분에는 커플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커플러는 트레일러를 놓고갈수도 있고 싣고 갈수도 있는 매게체가 스프링로크라는 둥그런(네모난모양도 있음) 손잡이에 있거던요. 이 손잡이와 옆에 붙어있는(코걸이같이 생긴)보조장치의 역할 때문에 면허는 트레일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차관련(화물차매매)을 할 때도 이런 사항들과 운전자의 면허소지가 들어갑니다.
3륜이든, 4륜이든 간에 바이크형식으로 나온 것들은 다 이륜차에 배속됩니다. 형식만 3륜, 4륜일 뿐.... 고로 상징적으로 이륜바이크를 거론했다해서 나머지 3, 4륜은 적용안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적용받는 것이죠.
어? 벌써 통금이 풀렸나요? 지금 당장 애마 끌고 가야되겠는데..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