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노태우 비자금·
보호막으로 SK 성장"…
그걸 딸의 '기여'로 봐 논란
1심 뒤집은 '최·노
이혼' 2심 판결
----1993년 05월 최병렬 의원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 내외----
< 조선일보 DB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은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재산 분할
액수도 놀랍지만, 판결 근거로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더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정황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그 규모를 4조110억원이라고 봤다.
그중 35%를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은 분할 재산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이 됐다.
앞서 1심에서 인정받은 분할 재산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의 20배에
달하는 액수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
이라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 갖고 있던 재산으로,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 된다.
이날 재판부는 결혼생활이 30년 넘게
이어졌고, SK가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최 회장의
상속재산 및 SK 주식의 늘어난 가치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 그래픽=김성규 >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SK에 유입?
노 관장은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증권사 인수,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고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때도
확인됐다”
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씨가 작성한
메모에도 ‘선경 300억’이 들어가 있다”
며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출처 확인이
어려운 규모의 돈이 유입된 것을 보면
노 전 대통령 측이 금전적 지원을 하고
받은 증빙 어음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고 했다.
이 300억원은 노 전 대통령의 앞선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비자금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서 4100억여
원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628억원이
추징됐다.
재판부는
“1991년도 기준으로 볼 때 300억원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을 만큼의)
불법적인 돈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불법 소지가 있는 부정한 자금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 대상에서 뺄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SK 측 변호인단도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
전혀 입증된 바 없다”
고 했다.
◇SK, 노태우 도움으로 성장했다?
재판부는 또 최종현 선대 회장의
태평양증권·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을
들어
“SK는 노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보호막, 방패막으로 해서 위험한 경영을
감행해 그동안 성공해 왔다”
며
“돈세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국세청 등을 통한 자금 출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SK 측은
“한국이동통신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인수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있다”
면서
“당시엔 오히려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많은
지원을 해 왔다”
고 반박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자산 증식이 정경유착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으면서, 부정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
이라고 했다.
◇부정행위, 위자료 20배 증액에 감안
최 회장이 혼인 생활 와중에 동거인인
김희영씨와의 관계를 지속해 온 것은
거액의 위자료를 산정한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의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
고 했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과 별거한 후 김씨와의 생활에서
최 회장의 자금이 219억원 이상 지출됐다”
며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해
증액하는 것이 맞다”
고 했다.
양은경 기자
박강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간디1
딸보고 도와 주었지 논란은 무슨 논란,
당연한 것 가지고. 명판결이었다.
彌來韓國
아버지가 당연히 딸보고 처가에
돈 대주는거 아닌가?
길따라구름따라
노소영씨가 기여한 점은 맞고 그 행위가 불법이라면
그점을 법으로 따져야 맞아 보인다.
잘되 법 판단으로 보인다.
푀이멘
재판부가 합리적이네.. 중소기업 선경이 어떻게
공룡기업 유공을 먹었겠어..
세상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유공이 없었으면 한국 이동통신도 없었지..
선경이 정경유착의 대표작인 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바람을..
innov8
대통령 장인 덕보고 단물 다 빼 먹고 나서 와이프
걷어차 낸 질 나쁜 생명체.
옳은 판결.
상유
비자금이라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감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이다.
차기대
당연한 걸 논란으로 본다고?
언론 플레이 그만 해라.
딸이 시집 안 갔으면 그돈이 갈리가 있나?
일상여유
80년대 까지 군인 깔깔이 만들던 회사에게
유공을 준 사람이 노태우 보안사령관이고
91년도에 제2 이동통신사업자로 선경 대한텔레콤을
선정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한 한국이동통신(오늘날 SKT)를 인수하도록 터준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다.
SK는 현대나 삼성 처럼 자기 힘으로 세계적
상품이란 걸 만든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다.
Gstone
노소영씨의 의연한 대처와 당찬 딸의 해군 입대와
활동은 국민이 최태원을 손 가락질 하게 만들었다.
라이솔
대한석유공사 인수는 1980년 11월인데 당시
선경은 재계 10위권이었고 대한석유공사보다
몸집이 작았었다
즉 5공 실세와 연관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인수합병이었다.
그리고 노태우 재임중이던 1992년에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냈을 때도 노소영 덕분이라는 말이
많아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영삼 전대통령의
권유로 사업권을 반납했다가 1994년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다.
재벌들이 대통령에게 4천억이 넘는 뇌물을
준 6공 시기에 대통령의 외동딸의 남편이 경영하는
그룹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고?
기억하지 못해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해도 모든
면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서 특별대우,
즉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야 한다.
Patriot036****
어찌 되었든 SK 최태원 회장,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피 눈물 흘리게 한거요?
오랜 시간 정을 나누며 살았던 조강지처 버리고
예쁘고 젊은 여인을 새로 얻으니 그리 좋은거요?
세상 물정 바라지 않는 고귀한 학같이 표현했두만...
그게 할 짓이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오뉴월 서리 내리듯한
마음들지 않게 했어야지.
당신 같은 사람 밥 맛이오 실컷 재산분할
뚜드려 맞길.
ookang26
노소영이 아니면 그 아버지 고 노태우 대통령께서
왜 그런 큰 도움을 주셨을까?
윤토리
논란 없어요...
5천만 인구중에 서너명이 재잘 재잘 하는걸
논란이라고 하나요?
그분들도 첩을 얻고 싶어서?
부인을 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면
축척이라고 해요...
그 아이가 치실을 많이 썼다고 아빠가 재벌이야?
하는 애를 막내라 하지 않고...
서녀라 한답니다.
반대로 여러남자 놀던 여자와 총각 결혼하는 못난이도
있긴 하지만...
태원이 친구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