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상인회·씨네몰 상생협약 체결… 수산물 코너 최소화 등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노력” 밝혀
강릉 도심 대형마트 입점 여부를 다투는 행정심판에서 강릉시가 패소한 것과 관련 강릉시와 사업자측이 지역 상권 보호와 상생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다.
1일 강릉시는 도행정심판위원회가 옥천동 씨네몰 2∼3층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형 유통시설(대형마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재래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씨네몰) 건축허가 당시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환매특약을 했으나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씨네몰 건축주인 제엠앤에이(주)도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시장상인회 및 성남시장 상인회와 침체된 옥천동 오거리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강릉시의 문화, 쇼핑, 레져를 아우르는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여 강릉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안에는 씨네몰 내에 수산물코너를 최소화하고, 재래시장 이용 고객들이 씨네몰 주차장을 무료 이용하도록 하며, 재래시장의 현대화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상인회에 기탁하고, 영화관 티켓을 무료 제공하는 등의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 1∼6층에 700대 주차규모의 주차장을 갖춘 씨네몰은 지상1층 패션몰, 지상 2∼4층 홈플러스, 지상 5층 클리닉센터, 지상 6층 전문식당가, 지상 7∼8층 프리머스 영화관이 들어서게 된다.
씨네몰 관계자는 “현재 씨네몰에서 일하게 될 1200여명의 인력이 직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개점을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행돼 있어 빠른 시일내에 개점을 준비중”이라며 이달 중에 개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 연 기자님(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