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취업비자로 1년반 정도 일했었습니다.
비자가 살아있는 동안 직장을 옮길때는 특별히 요구하는게 없더군요...
신체검사도 다시 요청하지 않고요..
지금은 비자가 만료된지 6개월정도 지났구요.
외국에 있습니다..
다시 뉴질랜드에서 일할려고 합니다..
당연히 취업비자 다시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1년이상 머물때 사용하는 신체검사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TAX ID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쉽게 말해서 뉴질랜드에 취업비자 처음신청할때 같이 해야되나 궁금합니다..
아님 비자는 만료되었지만 그래도 뉴질랜드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으니 조금 쉽게 생략되는 절차가 있나 해서요...
2~3곳에서 저한테 일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을 포함해서..)
취업비자 쉽게 다시 받을려면 전에 일했던곳에 가는게 낳을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니...
뉴질랜드가 살기 좋더군요~~
다시 돌아가려고요~~
^^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안녕 하세요 8월 13일 부로 이민성은 완전히 갖추어 지지 않은 신청은 무조건 반송 하는 원칙을 실시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 해서 넣치 않으면 반송을 받게 됩니다. 비자 만기 되신지 6 개월이라면 메디컬은 36개월 이전 유효하여 다시 사용 할 수 있구요 단 기본 standard를 충족 하지 못한 메디컬은 재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서, 광고 의무를 충족 해야 하는 지도 판단 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는 회사의 건실성과 본인의 업무 내용이 잘 일치만 하면 구지 기존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 필요 하시면 말씀 하세요
메디컬 테스트가 36개월까지 유효 하나요? 전 더 짧았던거 같은데.
IRD는 예전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IRD 번호를 두개 이상 발급 받는 건 불법입니다. 비자 신청하는 건 처음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심사시에 좀 더 수월하게 될지는 모르죠.
네 이전에는 보통 24개월 유효 하고 영주권 신청시는 검사한 지 3개월 것을 넣어야 했는데7월 30일 부로 메디컬은 36개월가지 유효 하며 영주권도 재 사용 할수 있습니다.. 단 검사결과가 standard 기준을 통과 못한 경우 특히 피검사에서 약간의 abnormal이 있을 경우 재 요구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