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재 캘거리에 거주중이고 이번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여서 아내 영주권 신청을 하려니 범죄경력자료 회보서라는걸 때야 되더라구요...
근데 이게 경찰서에 가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되고 대리인이 가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더라구요..
근데 그 위임장이 캐나다 영사관에서 영사가 찍어주는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벤쿠버까지 가기에는 1500km이상 떨어져있고...
우편으로 하려면 위임장 작성해서 변호사한테 공증받고 영사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냥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가족 관계 증명서 가지고 가면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가요??ㅠㅠㅠ
첫댓글 위임장 영사관 도장 필요없어요 :) 그대신 아주 쪼금 복잡해요 ㅋㅋ경찰서 홈페이지 가시면 위임장이랑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신청서랑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원래 이게 본인만 받을수있는건데 현재 외국에 있다는걸 증명하면 가족에게 위임해서 가족이 뽑아줄수있어여 ....근데 또 외국에 있다는걸 증명하려면 출입국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뽑아서 가족분이 위임장과함께 경찰서에 가져가야해여 :) 근데! 이 출입국증명서를 뽑으려면 또 위임장이필요해요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받으실수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을 가족분이 가져가셔야되요 대리인도 신분증 물론 지참해야하구요!
그리구 참고로 번역은 현지에서 하세요...저는 괜히 한국에서 해달라고했다가.....돈만 두번 들었네요....한국에서 했더니 번역인을 저희엄마로 해서 싸인받아놓고 보냈더라구요;; 가족아닌 제 3자가 무조건 번역해야하는건데...휴 암튼 cic 홈페이지 상에도 번역은 캐나다에서 인증받은 번역가에게 하라구 써있어요... 그냥 참고로..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ㅋ시간 조금이라두 아끼시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