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대문 안의 도심재개발구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주거비율에 따라 최대 용적률이 현행 600%에서 750%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보고안을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종로구 세운상가, 사직동, 교남동, 익선동, 이화동, 종로5·6가, 창신동, 광희동과 중구 회현동, 장교동 등 4대문 안의 재개발구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주거비율에 따라 30%는 50%, 40%는 75%, 50%는 100%, 60%는 125%, 70% 이상은 150%씩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거비율이 30%인 주상복합은 용적률이 650%까지 적용되며 40%는 675%, 50%는 700%, 60%는 725%, 70% 이상이면 750%까지 용적률이 허용된다. 다만 주거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용적률이 추가되지 않는다.
이같은 용적률 인센티브는 4대문 안의 재개발구역 가운데 이미 구역지정이 완료된 34곳을 비롯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지의 경우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때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말 이같은 적용방안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