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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4. 6. 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56호, 시행 2024. 6. 14.] 국가유산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허가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의견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제4호에 따른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6.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행위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조사보고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천연기념물ㆍ명승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3.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
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6.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
7. 자연유산(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ㆍ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 허가신청서
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행위 계획서
나.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다. 현장 사진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행위 계획서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2)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다. 현장 사진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허가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천연기념물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연구장소를 포함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해당 천연기념물의 전시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 해당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 및 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해당 천연기념물의 포장ㆍ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6. 반출 허가 신청자의 자연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허가서
나.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의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변경신고서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
4.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다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에 따른다.
5.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의 반입 신고서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
7.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8.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9.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등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4.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7.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8.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말한다.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이란 별지 제3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말한다.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주변 환경의 보호
3.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4.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의 표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4. 방역관리대장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동물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치료한 동물의 사진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치료 경비 내역서
2. 진료기록부 사본
3. 치료한 동물의 사진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9조제1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ㆍ연구 계획서
2. 영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성화 수술 확인 서류
3. 영 제39조제3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4. 영 제39조제4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입하려는 동물의 동물등록증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1. 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2. 관리구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크기 및 형태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국공립 연구기관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식물의 증식 및 육성 등에 관련된 기관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그 어미나무의 형질, 나무모양과 유사하며 생장이 우수할 것
2. 토양균ㆍ병해충 감염 등이 없고 그 줄기ㆍ가지ㆍ뿌리 등에 생리적ㆍ물리적 피해가 없을 것
3. 나무 모양이 균형을 이루고, 가지와 잎이 충실한 등 활착과 생장이 좋을 것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으로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후계목을 육성ㆍ보급한 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목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동굴 내부환경으로서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수질 등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동굴 외부환경으로서 지형ㆍ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사항
3. 미지형(미지형)과 동굴 생성물의 생장ㆍ보존ㆍ오염 및 훼손 상태 및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의 변화
4. 동굴 내벽의 녹색ㆍ흑색오염 및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의 실태, 발생 원인, 복원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보조금)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4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제31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부칙 <제556호, 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