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가을에 포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재까지 일부 받지 못해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당시 1박스 당 가격은 정해져 있으나 변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약이 없었습니다
물론 구두 계약 당시에는 최종 물품 인도 다음날로 되어 있었는데
초기와 달리 중간부터 물품만 제공하고 그 대금은 현재까지 그 일부를 못 받고 있어서 그러는데요(물품 공급하고 전표를 받아 두었는데 가격 표시가 없어 애매함)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것을 이용하여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면 되나요?
2.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소 제기전에 재산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가압류는 소제기 전에는 안되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면 아무런 대처 방법이 없잖아요)
3. 가능타면 상대방 부동산이나 동산, 월급 통장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가요?
4.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을 뒤져봐도 감이 없어서요
5. 어느 때에 내용증명을 이용하고 어느때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어떠한 경우에 소를 제기하는지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