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래저래 혼자 공부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事故物件(사고물건)은 자살, 고독사등등 무언가 사고가 난 방 혹은 건물을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회사가 사고물건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 법적인의무는 없는 걸로 압니다.
"10년전에 이 방에서 누가 자살 했어요" 라든지 물건을 팔거나 중개하는 부동산회사(업자)입장에서는 알려주기 싫은 정보이기도 하고요.
법적인 명시가 없기에, 몇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등등 애매한 부분이 많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오사카고등법원의 판결을 보면,
새로운 입주자가 바로 전 입주자의 자살(약 1년 반전)을 부동산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입주 해 소송을 걸어서 이긴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비추어보면 약2년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전 입주자에 대한 사고는 무조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찾아 보고 사고물건은 피해 가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어제 지인으로부터 "오유모 부동산에 사고물건이 올라왔다" "근데 애매한게 방에서 자살이 아니라, 옥상에서 뛰어내린 건물이다"라는 카톡을 받고 찾아보니, 2011년쯤에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다고 하더군요.
신경 안 쓰시는 분에게는 상관없는 정보 일 수도 있고, 신경쓰시는 분에게는 큰 정보 일 수도 있습니다.
방 구하시기 전에 大島てる http://www.oshimaland.co.jp 라는 사이트 검색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0% 걸러내진 못 해도 오오시마테루에 올라와 있는 곳은 저는 무조건 피합니다.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것을 부동산업법에선 고지의무 라고합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다만 사고물건이라는 경계가 애매한게 투신자살의경우 떨어진 지점이 맨션부지가 아닐경우 사고 처리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물건이 특히나 저렴하긴합니다.
다만 그걸 그냥 숨기는 부동산은 거의 없을것같습니다. 중개회사에서 숨기는경우는 있을것같네요.
일차적으로 부동산 관리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알리게되어있습니다.
ES벤텐초 라는맨션에 몇호실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사고물건이있었습니다.
자살이었구요. 고지의무가있어서 그것 전부다 고지 해 드렸습니다.
돈에 미치지않고서야 사고난물건을 사실고지않하고 하는건 적을것입니다.
제가 일본친구한테 듣기론 부동산에 여기 사고물건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알려줘야한단 의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http://sp.oshimaland.co.jp/
이렇게 찾아보는 사이트도 있구요. 저는 여쭤보진 않고 저걸 찾아봤었네요 ㅎㅎ
고독사는 사고가 아니므로 고지의무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지 의무에는 해당 하지 않아도 도의적인 의무 이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옥상에서 투신자살 한 건물이면 신경쓰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저렴해도 절대로 싫은 사람도 있을겁니다
법적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1년은 넘게 살게 되는 곳인데 의무 아니니까 고지 안해 라는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집구할때사고물건인지가젤걱정되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