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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모]오사카유학생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Q&A) 방 찾으실 때는 事故物件(사고물건) 조심하세요.
쿨보이윤석 추천 0 조회 1,413 18.05.28 11: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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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28 11:30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8.05.28 11:36

    그것을 부동산업법에선 고지의무 라고합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다만 사고물건이라는 경계가 애매한게 투신자살의경우 떨어진 지점이 맨션부지가 아닐경우 사고 처리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물건이 특히나 저렴하긴합니다.
    다만 그걸 그냥 숨기는 부동산은 거의 없을것같습니다. 중개회사에서 숨기는경우는 있을것같네요.
    일차적으로 부동산 관리회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알리게되어있습니다.
    ES벤텐초 라는맨션에 몇호실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사고물건이있었습니다.
    자살이었구요. 고지의무가있어서 그것 전부다 고지 해 드렸습니다.
    돈에 미치지않고서야 사고난물건을 사실고지않하고 하는건 적을것입니다.

  • 18.05.28 11:43

    제가 일본친구한테 듣기론 부동산에 여기 사고물건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알려줘야한단 의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http://sp.oshimaland.co.jp/
    이렇게 찾아보는 사이트도 있구요. 저는 여쭤보진 않고 저걸 찾아봤었네요 ㅎㅎ

  • 18.05.28 14:29

    고독사는 사고가 아니므로 고지의무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8.05.28 14:44

    고지 의무에는 해당 하지 않아도 도의적인 의무 이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옥상에서 투신자살 한 건물이면 신경쓰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저렴해도 절대로 싫은 사람도 있을겁니다
    법적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1년은 넘게 살게 되는 곳인데 의무 아니니까 고지 안해 라는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 18.05.31 11:33

    집구할때사고물건인지가젤걱정되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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