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론토총영사관 공지 사항 공유합니다
5월10일 0시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 포함)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공항에서 비행기 못타고 빠꾸당하지 않나요 저게 가능한지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