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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향기가 머무는 사랑채 원문보기 글쓴이: 아침이슬
아내가 현재 임신 중이다. 이제 7개월에 접어들었으며, 그동안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작스럽게 아내가 진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다급한 나는 아내를 차에 태운 후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뱃속의 아이와 아내는 무사했지만 급한 나머지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어 벌금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너무 다급한 나머지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 해결책
우선 결론을 말하자면, 위와 같은 경우는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일단 해당 주차관할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후 병원에서 아이와 산모의 긴급했던 상황을 증명할 사유서(환자이송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만약, 해당 병원의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위반 처벌을 받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 곳을 알아본 후 교통관련 부서에 제출해야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의 불법 주차에 관한 과태료를 막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법으로 지정해 놓은 주차구역이다. 이것은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목적지까지 가급적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평행 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외에도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이 승하차할 때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이밖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붙이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일반 차량이 주차하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12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장애등급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상지 장애(팔, 손, 손가락, 청각장애 = 운전이 가능한 청각장애 등)에 속하는 장애등급을 받았을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보행상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주차 표시가 없는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그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법적 증거가 없음으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표지판을 악용하여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80조 1항에 의해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해당되는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 한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사화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제도라도 모두가 마땅히 지켜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어기고 악용한다면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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