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
Ⅵ. 판매업의 등록기준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
득한 자 1명 이상. 다만, 저독성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속하는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
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농업계열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
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ㆍ공립의 시험ㆍ연구ㆍ지도기관이나 국ㆍ공립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라.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
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시설
가. 농약을 의약품ㆍ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점포
를 갖출 것
나.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ㆍ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2)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3)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가. 농업계열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고졸이상 학력이면 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판매업을 등록하게 될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심이 젤 정확할 듯 ^^*)
다. 농화학기사 이상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 농화학기사는 일정 수준이상의 경력이나 학력(관련 전공자)을 요구하지만..(더욱이 최근에 폐지되었죠~)
식물보호기능사는 응시자격요건이 없으므로 별다른 제약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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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장 제3조 (영업의 등록 등)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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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판매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3, 2003.8.30, 2008.7.28>
1.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명세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