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 대표님께
저는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 민사1부에 제출 했습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종료 기간이 지난후에 아직 심리 전이라면
별도로 추가 상고이유서나, 상고이유 보충설명서를 제출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유서 제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보문고 서점등에 가서 관련 법률 서적을 찾아 보아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별도로 증거조사는 안되고 원심에서 법률에 맞게
재판을 했는지를 검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중에 무리한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 제출되는 문건은 <상고이유 보충서>란 제목으로 몇 차례 추가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첨부되는 증거는 갑1호, 을1호 라고 적지마시고.......반드시 참고자료1, 참고자료2 라고 표시하십시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