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칭다오총영사관입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공지(1.29)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기간 출입국관리업무 관련 질의응답'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역기간 외국인은 정상 출입국이 가능한지?
ㅇ 현재 우한 공항만에서 외부로 통하는 교통편을 차단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공항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 환승 무비자 정책도 변함없이 실시함
ㅇ 현 상황에서 가급적 출입국을 줄이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므로 외국인은 중국입국 일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바라며, 다만, 중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계속하여 체류가 가능함
ㅇ 부득이하게 출국해야 할 경우는 일부 국가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 사전에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기 바람
ㅇ 입국 허용 국가 및 지역으로 출국하는 경우 공항에 미리 도착하여 관련 기관의 검사를 받고, 이미 발열과 동시에 기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국제여행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인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관련기관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게 자신의 최근 활동경로 및 접촉인원 등 정보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함
2. 방역기간 외국인 비자기간 연장, 단기체류 및 장기거류 수속은 어떻게 하는지?
ㅇ 비자기간 연장, 단기체류 및 장기거류 수속은 정상 운영하며,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급행 처리 가능함. 또한 다중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접수제를 도입하였음
ㅇ 외국인이 많이 밀집한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대리접수 또는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
3. 방역기간 중 외국인의 비자 또는 거류증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어떻게 하는지?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영향으로 기간 만료 전에 출국이 불가능했거나 비자 또는 거류증 기간 연장 수속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처벌을 감면함
4.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
ㅇ 자가방역 의식을 높이고 가급적 다중밀집 장소를 피하며, 과학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여 거주지, 소속회사 및 임시 체류지의 방역조치 실시에 협조해야 함
ㅇ 이미 발열과 동시에 기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이 동반된 경우는 즉시 주거지 관리사무소, 보건기구 및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즉시 인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관련 기관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
ㅇ 각급 출입국관리기구는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방역 관련 서비스 및 자문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보건기구의 환자 감별 및 치료 작업에 협조하고 있으며, 체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5. 방역기간 중국인의 정상 해외 출입국은 가능한지?
ㅇ 현재 우한 공항만에서 외부로 통하는 교통편을 차단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공항만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현재 북한,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한국, 카타르, 일본, 베트남, 인도, 영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미얀마, 이탈리아, UAE, 스리랑카 등 국가와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지역이 중국인(내륙지역) 관광객에 대해 입국상 제한적 조치를 취한바 있음
6. 여객이 출입국 도중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ㅇ 출입국 도중 발열과 동시에 기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이 동반된 경우 즉시 출입국 일정을 중지하고 대중밀집장소를 피하여 인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공항만 또는 체류지 출입국관리 기관은 이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