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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미한 구조․장치 |
길이․너비 및 높이 | •포장탑,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적재함 전면 지지대(차체높이300mm 까지), 포장보관대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시동리모콘,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
주행장치 |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코일스프링, 쇽업쇼버, 스트럿바 등 주행장치의 변경 |
소음방지장치 | •배기관 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조향장치 |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등 조향장치의 변경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정속주행 장치, ABS보조장치 및 캘리퍼 실린더 변경(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함)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 •연료절감장치의 장착 |
차체 및 차대 |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원도우 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져, 롤바, 루프캐리어, 런링보드, 수하물운반구,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루프탑바이져,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컨버터블탑용롤바,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벤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 창유리, 유리지지대, 공구함, 러닝보드(보조발판), 루프탑 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
연결 및 견인장치 | •단순한 전기식 윈치만 설치 |
등화장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 •LED 번호등 |
* 비고 :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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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조발판, 루프탑텐트도 다 구조변경 대상 내지 불법 이었던 거죠..
다만 LED 번호등은 허용이 되었네요~~
첫댓글 이제야 바뀌네요...
재제조품도 40년만에 합법화 해주는 나라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