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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및 공공기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이 3월 5일부터 상향조정됩니다. |
□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o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3월 5일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o 이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의 범위가 국가는 76억원, 공공기관은 150억원(일몰제 적용/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미만 공사로 확대됩니다.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개정전후 비교>
구분 |
공사 유형 |
개정 전 |
개정 후 |
국가 |
종합공사 |
50억원 미만 |
76억원 미만 |
전문공사 |
5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 |
공공기관 |
종합공사 |
50억원 미만 |
150억원 미만 |
전문공사 |
5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 |
* 지방 건설공사) 70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전문 : 6억원 미만 ⇒ 7억원 미만) |
□ 입찰참가자격이 지역업체로 제한되는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o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9,800억 수준 증가(‘07년 기준)될 것으로 예상되며,
o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붙임 1. 지역제한경쟁 대상금액 상향조정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내역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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