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파기환송에 대해 제가 아직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1. 환송법원의 구속기간 갱신도 3차가 아니라 2차에 한하는 것이 맞나요?
2. 대법원이 갱신한 경우 1차에 한한다는 괄호 안 지문은 원심법원(대법원)이 환송법원의 갱신결정 대행을 1회 해 주었다고 본 것이 맞나요?
3. 환송법원에서도 2+2가 가능하다면 피고인의 최장구속기간은 18개월이 아니라 22개월이 되는 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본 판례는 실제 출제된 적이 있는 좀 어려운 판례인데요...
1.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2번 갱신입니다.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경우도 (원상 복구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는 3번까지 갱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원칙적인 경우만 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환송받은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번만 갱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맞습니다.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제 구속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