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치수치료 등의 정의)
치과치수치료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Hi2206) 1종(건강증진형)
판매개시일:2022.06.15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어린이 치아보험약관자료
➀ 이 특약에서 ‘치수치료’라 함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를 제거 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 다.
③ 이 특약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➃ 이 특약에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 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➄ 이 특약에서‘치과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치과 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치과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 과 병원, 치과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 다.
⑦ 이 특약에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충전치료, 크라운치료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 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하며,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레진 등을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 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 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포함합니다.
[별표2] 치과질환 분류표 치과치수치료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굿앤굿어린이치아보험(Hi2206) 1종(건강증진형) 판매개시일:2022.06.15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어린이 치아보험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치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 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첫댓글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6/e8e31e60fc6721bf47bb4bcc3a5cae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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