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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총회 공고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회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안 건 :1. 2014년 사업보고
2. 2015년 사업설명
3. 2014년 회계감사보고
4.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장 선출
5. 감사선출
일 시 :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사무실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길 15 C동 (구상록구청)
사무실:031-411-3488
※ 안산지부장 피선거권자는 1년이상 회원자격유지 회원에 한함
※ 안산지부장 입후보자는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3월 11일(수) 12시까지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사무실로 접수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자격
※ 선거관리규정 제 12조 (피선거권)
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 1년 전에 지역부모회원에 가입한 자로 선거공고 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지역부모회 또는 중앙에 회비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정관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명된 회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일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이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직무
◦ 회장의 직무는 정관 제18조(임원의 직무)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함.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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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후 보 등 록 신 청 서
지 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폰 :
자 택 :
부모연대 경력 :
위 본인은 금번 실시하는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입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입후보 신청인 (인)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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