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1.14고소, 1.22각하, 2.17항고 3.16각하, 3.27고등법원 재정신청
1.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전에 개표방송 했다.
1)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550 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 6 번)
위원장 공표 2시간 3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6 번 )
즉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녹양동제1투표구 투표수: 2,583 매 ( + 33 매)
중앙선관위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제1투표구 투표구 투표수를 경기 의정부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33 많게 방송에 제공했다.( 6 번 )
중앙선관위는 + 33 매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19일 22시 54분 개표방송에 - 33 매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 - 33 매는 의정부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53 번)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자 임의로 - 33 매를 만들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는 공직자로서 공정선거를 책무를 저버리고 온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도둑질 했다. 이는 내란범죄이다(형법제87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의정부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2) 가능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70 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6분 ( 32 번)
위원장 공표 1시간 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32 번)
즉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경기 의정부시 개표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호원1동제6투표구 + 신곡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구 합산은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위반)
호원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54 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18분 ( 45 번)
위원장 공표 5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45 번)
호원1동제6투표구(2,454) + 신곡1동제9투표구(3,662) = 6,116 매 ( 45 번 )
신곡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662 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18분 ( 45 번)
호원1동제6투표구(2,454) + 신곡1동제9투표구(3,662) = 6,116 매 ( 45 번 )
중앙선관위는 의정부시 호원1동제6투표구 개표결과를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58 분 전에 신곡1동제6투표구와 합산해서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공표는 투표구 별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도 위반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신곡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22 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 60 번)
위원장 공표 후 1 시간 44 분에 개표방송 했다.
이와같은 지연 보고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함이다.
지연 전송 · 보고는 투표구별 심사 집계 · 공표를 위반(공직선거법제178조2항) 했고,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고 있는 공표 · 즉시 보고 전송하는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122조)
...........................
...........................이하 생략
2. 경기 의정부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상황표를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수정했다.(형법제227조)
1) 녹양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94 매
투표 수: 2,295 매
투표수 2,295 매 수를 임의적으로 2,294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녹양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직원이 왜 수정할 수 없는 투표수를 임의로 고쳤는가?
그것은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제3투표구 투표수 2,294 매로 개표방송 되었다.(19 번)
그런데 전자개표기에는 녹양동제3투표구 투표수 2,295 매로 자동 출력 되어 나왔기 때문에 개표방송 수치에 맞추려고 사후에 2,294 매로 임의 수정한 것이다.( 19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의정부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의정부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120 매
투표 수: 2,121 매
투표수 2,121 매 수를 임의적으로 2,120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의정부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직원이 왜 수정할 수 없는 투표수를 임의로 고쳤는가?
그것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제2투표구 투표수 2,120 매로 개표방송 되었다.(74 번)
그런데 전자개표기에는 의정부1동제2투표구 투표수 2,121 매로 자동 출력 되어 나왔기 때문에 개표방송 수치에 맞추려고 사후에 + 1 를 지우고 2,120 매로 임의 수정한 것이다.( 74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녹양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45 매
투표 수: 3,343 매
투표수 3,343 매 수를 임의적으로 3,345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녹양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직원이 왜 수정할 수 없는 투표수를 임의로 고쳤는가?
그것은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제4투표구 투표수 3,345 매로 개표방송 되었다.(75 번)
그런데 전자개표기에는 녹양동제4투표구 투표수 3,343 매로 자동 출력 되어 나왔기 때문에 개표방송 수치에 맞추려고 사후에 - 2 를 지우고 3,345 매로 임의 수정한 것이다.( 75 번)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
1) 녹양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94 매
투표인수: 2,295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1 현상이 생기자 의정부시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녹양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의정부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120 매
투표인수: 2,121 매
투표용지 교부도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1 현상이 생기자 의정부시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지우고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의정부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5.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송산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3분
투표 수: 1,880 매
수작업 시간: - 6 분 ???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6 분 전에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의정부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6.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오기했다(허위공문서)
1) 의정부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 일 17시 37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2) 송산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 월 19 일 00시 18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7.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장암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투표 수: 2,184 매
수작업 시간: 4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송산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0분
투표 수: 2,827 매
수작업 시간: 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24 매(오차율: 7.92 %) 이 개표기는 사용 할 수 없는 불법 개표기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의정부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3분
투표 수: 2,490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호원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50 분
투표 수: 3,361 매
수작업 시간: 7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호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8분
투표 수: 3,053 매
수작업 시간: 8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신곡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08분
투표 수: 2,762 매
수작업 시간: 9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의정부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57분
투표 수: 2,919 매
수작업 시간: 11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18 매 (오차율: 10.89%)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개표기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
............................. 이하 생략.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8. 의정부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의정부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47 매
미분류: 384 매 (오차율 20.7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381 매(오차율: 20.63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28 매
문재인: 15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5% 이상 미인식투표지를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신곡2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27 매
미분류: 510 매 (오차율: 17.4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03 매(오차율: 17.1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93 매
문제인: 21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 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신곡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662 매
미분류: 578 매 (오차율: 15.7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68매(오차율: 15.5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08 매
문제인: 25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호원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034 매
미분류 ; 586 매 (오차율: 14.5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576 매(오차율: 14.2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04 매
문재인: 27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
.............................이하 생략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에서는 5% 이상 미분류가 전체 95개 투표구 중 44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1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9. 의정부시 선관위는 개표기 8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8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8 이라는 것은 8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8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10.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경기 의정부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95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95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의정부시 개표진행상황표 74 개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의정부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
(2013.3.11 공개. 75건 중 중간(53) 한 건은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로 조정)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의정부시 개표상황표 74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6 개 투표구를 13개, 6 개 투표구를 2개로, 4개 투표구를 1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첫째: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방송 했다.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제1투표구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550 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 6 번)
위원장 공표 2시간 3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6 번 )
즉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녹양동제1투표구 투표수: 2,583 매 ( + 33 매)
중앙선관위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제1투표구 투표구 투표수를 경기 의정부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33 많게 방송에 제공했다.( 6 번 )
중앙선관위는 + 33 매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19일 22시 54분 개표방송에 - 33 매를 개표방소에 제공했다. 이 - 33 매는 의정부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53 번)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자 임의로 - 33 매를 만들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그외에도 기능1동제6투표구 위원장 공표 1시간 8분 전, 호원1동제6투표구 58분 전에 개표방송 했고, 신곡1동제2투표구는 위원장 공표후 1시간 44 분이 지난 지연 보고 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는 공직자로서 공정선거를 책무를 저버리고 온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도둑질 했다. 이는 내란범죄이다(형법제87조)
둘째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직원은 자동 출력된 개표상황표 투표수를 개표방송에 맞추어 임의로 수정했다.
기 의정부시 녹양동 제3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2,294 매, 투표 수: 2,295 매로 출력되었다. 그러자 선관위직원이 투표수 2,295 매 수를 임의적으로 2,294 매로 고쳤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녹양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은 녹양동제3투표구, 녹양동제4투표구, 의정부1동제2투표구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것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123조)
넷째: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 전에 개표결과를 공표했다.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가 되기 전에 개표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의정부시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1 개 투표구에서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41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형법제122조)
여덟째: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는 8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8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8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아홉째: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95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의정부시 개표상황표 74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6 개 투표구를 13개, 6 개 투표구를 2개로, 4개 투표구를 1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