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확인 어려운 표현 공소장 담겨…여론재판 심정"
입력2023.05.23. 오전 8:47 더팩트 기사원문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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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확인 어려운 표현 공소장 담겨…여론재판 심정"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면직 절차는 헌법 가치 침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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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면직 절차는 헌법 가치 침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인사혁신처의 면직 절차를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며 검찰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남용희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서둘러 면직 절차에 돌입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빠르게 진행되는 면직절차와 관련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미치겠네" 등 공소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담한 사정은 공소제기 및 검찰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이 '650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양모 씨에게서 보고받자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이같은 한 위원장의 반응 때문에 점수 조작 범행이 시작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극적 표현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종편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를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포함시켰다는 검찰의 논리 역시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추천단체의 선정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더구나 결정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시민단체로 평가되는 또 다른 단체를 동시에 선정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이는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다. 재판에 앞서 더욱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면직 절차도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위법성, 위헌성 우려는 물론 방통위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윤호 기자
한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통지서에서 한 위원장이 형사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법원이 "주요 범죄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면직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은 무죄로 추정돼야 함이 명백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부당성,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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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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