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희.소.식-이정희의원 팬카페
 
 
 
카페 게시글
이정희의원님 활약 스크랩 "노동조합관련 해직ㆍ징계처분 공무원 복권해야 한다"
꿀먹은 곰 추천 0 조회 7 11.06.20 19: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6.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정희 대표 발언 -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복권에 관한 특별법」심사관련

 

발언기회를 주신 진 영 법안소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발의자로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하면서 반영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이고,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 구제하면 기강을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한편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87년 만든 헌법의 33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이렇게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노동3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87년 헌법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헌법 자체에 상세하게 노동3권의 인정법위를 정하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법률유보로써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거의 20년 가까이 이 법률이 만들어지지 못한채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우 오랫동안 노동 3권이 전혀 인정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헌법취지에 비춰보면 사실상 이것은 '입법의 불비, 미비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당시의 입법 미비상태를 적절하지 않다거나 또는 잘못되었다거나 국가가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입법의 미비상태가 사실상 오래 지속되었고 그 입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제노동기구에서, 국제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3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단히 많은 권고를 우리나라에 전달해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04년 이지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서도 역시 헌법의 취지가 공무원의 노동3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는 기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즉 1조에 ‘이 법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라고 해서 노동기본권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구요. 그래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도 물론 아직까지도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법의 입법취지를 보시면 노동3권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인정이 된다는 것이 헌법에도 적혀 있고,  노동3권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노동기준을 올려서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 결성행위, 단체 행동행위가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법원에서 당시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체결성권 그리고 행동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판단을 함으로써 이런 불이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결과를 놓고 보면 당시에 국제 노동기구에서 인정했고 헌법에서 인정했던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가장 앞서서 주장했던 분들은 지금 배제되어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약간 뒤에 물러서서 목소리를 보탰던 분들은 참여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이런 역행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입법에 무리가 있었는데 '선행법 위반이 중하다 과하다'의 취지에서 보시기보다 우리  헌법이 유보하고 있었으나 법률에서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을 '국회도 노력하지만 시민들, 또 노동기본권의 주체들도 노력하는 과정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포괄적으로 보셔서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얼마든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시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논의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취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려를 더시고 폭넓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발의자로써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