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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교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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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고
박태호 추천 0 조회 85 24.04.15 12: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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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4.15 21:58

    첫댓글 오늘 보건소에 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왔습니다.

    미뤄왔었는데 이제야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도록 의학적인 가망이 없을 경우에 생명연장 조치를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당부입니다.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 하겠다는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히 자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 작성자 24.05.14 11:48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무척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2018년 2월에 시행되고 있는 법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의도하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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