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언론기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국토교통위
소병훈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HUG가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화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임대인을 대신에 변제한 액수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 2020년 4045억, 올 해 1월-8월까지 3074억원이었고,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 역시 2016년 23건, 2017년 15건, 2018년 285건, 2019년 1364건, 2020년 226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에는 8월까지 1572건을 기록했습니다.
위 자료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례만을 분석한 것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전세가구 피해액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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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는 만기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받습니다. 진짜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계약만기때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기존 세입자에게 매매가 대비 너무 많은 전세금을 받아 소위 깡통전세
우려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주택에 따라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순 없지만ㅡ, 일부 월세를 지불하더라도 입주할 주택의 시세 대비 80%정도를 초과하는 전세는 피해야 합니다.
*news1, 9월10일, 박종홍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43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