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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윈윈클럽/도시계획정보카페(도시계획시설/보상경매) 원문보기 글쓴이: 초원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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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관련 규제완화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정권 교체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 변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정부 때 처음 만들어져 도시의 과밀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여가지역 확보,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녹지 등을 중심으로 5천 397㎢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였다. 하지만 당시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역(마을)도 그린벨트로 묶는 바람에 해제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그린벨트를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다. 이전까지는 ‘녹색 성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완화는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구역 자체가 해제되지는 않았다. 긴대중 전 대통령은 춘천, 전주 등 7개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를 포함해 집단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781㎢를 해제했다. 당시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대신 343㎢의 총량 안에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관리계획, 토지매수, 주민지원, 훼손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법령도 이때 제정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주택건설 등의 목적으로 총 654㎢의 그린벨트가 풀렸다. 남은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458㎢와 주민 불편이 제기됐던 집단취락지구 1천 800여 곳, 119㎢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됐고, 특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67㎢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현안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189㎢를 추가해 홍 532㎢로 늘렸고 88㎢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민간 주택사업 위축, 주택거래 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현 정부 들어 사업이 중단됐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11㎢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현재 전체 국토 면적의 약 3.9%선인 3천 8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남아 있는 해제 총량을 233.5㎢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과 마을공동체 등도 그린벨트에 야영장(캠핑장)이나 축구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진행했다. 또 지난 3월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서도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의 관리·운영 정책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그간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등 정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해제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훼손지는 개발을, 상태가 양호한 곳은 녹지공원 등으로 남겨 보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의 개발에 대해선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45년 묶여있던 그린벨트, 대폭 해제되나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입지규제와 해제절차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넘겨 해제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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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자료=청와대]
이번 개선조치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 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우선 기존 그린벨트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조치로 지자체가 중소규모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 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그린벨트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 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설치 부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콩나물 등 품종별로만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된다.
그린벨트 내 시설 허용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시설증축 차등을 줄였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폐율 40%까지 건축 가능토록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공장의 경우 GB 지정 당시 연면적만큼만 추가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그린벨트 개발 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1,500억 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 원이 그린벨트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그린벨트로서의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입제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 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 금융비용 연간 224억 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 소공원 100개소 조성 수준인 70만㎡ 훼손지 정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그린벨트 규제완화’ 발표…환경단체들 “국토 난개발 우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환경단체들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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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권한 지자체 부여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자료=환경운동연합]
이에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30만㎡의 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키로 했다”며 “지자체가 지역개발 욕심을 앞세워 국토를 난개발할 수 있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 초 이미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 상향으로 상업시설이나 공장 건립을 허용케 하는 등 개발 특혜를 허한 바 있다”며 “그린벨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해제 권한 이양이나 규제완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미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