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편의 증진 제고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 최근 식당·공항·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음식 주문이나 표 구매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키오스크” 도입이 확산되고, 핸드폰의 대중화로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가 일상화 됐으나, 키오스크가 높이조절이 되지 않거나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음성 지원이 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키오스크 설치·운영을 통해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키오스크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 “장애인용 쇼핑카트 설치법”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 2,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마트·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룰” 개정안은 대형마트·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 증진을 제고했다.
- 그동안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약 74%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는 국가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반면, 영양사 없는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차원의 급식관리 지원이 미비해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법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노인·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급식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센터 등록을 통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정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지도 및 실태조사 권한도 부여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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