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사회 의안" 3).11월10일 전임회장단과 11회부터 30회 각기 후배회장과의 간담회와 선물증정.:
전임회장들께서 100,000원씩 갹출하여 간담회 회비를 충당하기로함"
상기 문구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하기와같이 자세히 보충설명을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기 -
1. 전임회장들께서 100,000원씩 갹출하여 간담회비를 충당하기로함 ;
이사회의에서 가결승인한것이 아니고 이미 전임회장 1대부터33대 회장님들께 제가 직접 전화로 충분한설명과 간담회
의 취지에 대해서 상의하였스며, 간담회경비를 갹출하기로하고,반면에 반대한 몇명회장께서는 불참하는조건으로
10월초에 추진하여 몇명 회장님들을 초대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후배20명을 간담회에 초대하기로 10월5일자로 동창회장
명의로 간담회개최 통지를 했던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안건은 이사회의 안건이아니고" 이사님과 운영위원께 "보고한 사항"을 미쳐생각을 못하고 의안으로
상정하여 오해를 불렀음을 양해바랍니다. 이건은 "보고사항"임을 이해바랍니다.
2. "선물 20개"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승인하였스며 앞에 간담회비에 대하여 "보고사항"이라고 회의록에
주석을 달지않어서 오해가 있었든것입니다. 다시한번 양해를 부탁합니다.
22022년11월08일
작성 보고자 송 태 연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