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 취소신청
채무자(신청인) 나 홀 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3
채권자(피신청인) 배 째 라
서울 서초구 반포1동 234
신청 취지
신청인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 234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2000. 9. 15. 자로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
1. 가압류 결정 및 집행
피신청인(채권자)은 귀원 2000카단234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신청인(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9. 15. 그 집행을 하였습니다.
2.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민사소송법 제706조 1항 후단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가압류 결정사본 1통
1. 부동산 목록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1. 9. 30.
신청인(채무자) 나 홀 로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부 동 산 목 록
1. 서울 서초구 반포1동 234번지
대 100 평방미터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87 평방미터
2층 63 평방미터 끝.
가압류취소신청서 접수 방법
가압류취소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시고 관할 법원까지 알고 계신다면 이제 법원에 가서 접수만 하시면 됩니다.
1. 법원에 가기
당신이 가야할 법원을 알고 계시죠?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므로 약간의 돈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 수입인지 붙이기
법원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2,000원의 수입인지를 사서 가압류취소신청서에 붙입니다.
3. 송달료 납부하기
송달이란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예컨대 가압류취소신청서나 소환장 같은 것)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개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비용이 들게 되고 이러한 비용은 취소신청을 하는 사람이 미리 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입인지를 붙인 다음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납부하면, 그 납부영수증 두장을 챙깁니다. 그 중 한장은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 한 장은 귀하가 보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 2,260원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 8회분으로 계산을 하면됩니다.
4. 첨부할 서류 다시 확인하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빼놓은 서류는 없는지 점검을 합시다. 가압류취소신청서 2통(1통은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가압류결정사본, 부동산목록(가압류ㆍ가처분의 대상이 채권, 자동차, 중기 중 어느것이냐에 따라 각 해당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를 모두 챙기셨다면 이제 접수만 하면 됩니다.
5. 접수하기
법원 내에 있는 종합접수실 또는 접수실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위에서 챙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혹 법원 접수실에 취소신청을 따로 받는 창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당해 창구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취소신청서 접수 후에 해야 할 일
1. 사건번호 확인
취소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1카단 123)
2. 변론기일 지정 및 법정 확인
취소신청서 접수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이 날아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언제 어느 법정으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하여 적혀 있을 것입니다. 변론기일소환장을 확인하여 귀하가 법정에 나가야 할 시간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변론기일에 나갈 수 없는 경우
변론기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본인의 결혼식, 예비군훈련, 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소신청후 궁굼하신 점이 있으면, “법률상담코너에 와서 상담을 하시거나 또는 800-8282(유료상담전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중 자신이 오세오 서비스를 이용하셨음을 밝히시면 더 자세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