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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이음씨앤아이에서 핵심만 콕 찝어드립니다.
핵심 포인트로 짚어볼 주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이며, 처음 업무를 접하거나 면허 취득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읽어보면 좋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업종 특례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이뤄진 2022년부터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면허가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포함되어 같은 대업종 내에서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업종 특례와 별개로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업체에 적용가능한지 고려해봐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등록기준과 준비해야 할 서류가 필요하며,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니 이 점 우선 확인 후 읽어보시고 업체의 현재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내용에 대하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No 0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1개 종류만 등록하려는 경우.
No 0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1개 종류만 등록하려는 경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3종류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에서 필요한 면허를 선택하여 등록하면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 이러한 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다음은 그 중에서 1개의 면허만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각 업종별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이 다음과 같이 갖춰져야 합니다.
ㄱ.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기술인력 2명 이상 선임.
ㄴ.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기술인력 2명 이상 선임.
ㄷ. 석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기술인력 2명 이상 선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3종류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1개 업종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나 건설산업기본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기때문에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3종류 중 1개 업종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2개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 항목과 같이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o 0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2종류 이상 등록하려는 경우.
No 02.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2종류 이상 등록하려는 경우.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에서 2종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포함되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1종류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1개 업종의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대업종 특례 적용을 가정해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ㄱ. 도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1명 선임.
ㄴ. 도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석공사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1명 선임.
ㄷ.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도장공사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1명 선임.
ㄹ.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석공사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1명 선임.
ㅁ. 석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도장공사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1명 선임.
ㅂ. 석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습식방수공사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 추가적인 자본금 0원, 추가적인 기술인력 1명 선임.
-위의 각 경우와 같이 전문건설업 대업종 특례 적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1개 이상 보유한 업체에서 같은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의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중 1개를 추가 취득할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는 자본금에 대하여 기존에 면허 등록 시 인정받은 1.5억원을 그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아 추가적인 자본금 준비는 필요없고, 기술인력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자 중 1명이 중복인정되어 추가하고자 하는 주력분야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1명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No.0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 자본금
No.0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 자본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및 증빙에 대한 과정이 업체의 사업자종류 즉,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각 사업자 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의 금액이 1억5천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나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처음 취득고자 경우에는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보유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업체의 현재 기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또는 "취득하고자하는 주력분야 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ㄴ.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함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업체의 현재 기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같은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의 No 02.의 대업종 특례 적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아닌 다른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업체에서는 추가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으로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빙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 기술인력
No 0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 기술인력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모든 주력분야(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주력분야 별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대업종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입니다.
ㄱ. 도장공사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선임.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ㄴ. 습식방수공사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선임.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ㄷ. 석공사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선임.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존에 같은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의 No 02.의 대업종 특례 적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아닌 다른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인 업체에서는 추가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특례 적용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으로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위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인이라고하더라도 타업체에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선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자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신청접수를 위한 기술인력 증빙은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 및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No.0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항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발급 과정은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2025년 11월 03일 기준 약 5,042만원)를 업체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건설업 면허 취득 후 예치해두었던 금액이 출자전환되어 업체에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ㄱ.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할 시,구청에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약 5,042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온라인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같은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의 No 02.의 대업종 특례 적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추가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다른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수 있기때문에 약 5천만원이 아닌 약 4천만원 정도만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증빙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이음씨앤아이에서 핵심만 콕 찝어드렸는데 잘 읽어보셨나요?
준비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또는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고 유선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이해가 수월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실제 업무대행을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약 가이드로써, 이에 따른 각종 접수 시 필요서류 등은 기본서류 이외에 각 지역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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