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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발행한 것은 "수입인지(收入印紙)"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은 "수입증지(收入證紙)"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첨부 또는 현금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인지(印紙)라고도 하는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국고국과 한국은행에서 발행,관리,판매를 총괄합니다.
용도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또한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급납부시 현금대신에 수입인지로 납부하는데 쓰입니다.
다시말해, 인지(印紙)는 국가고시(공무원시험 등)접수시, 부동산 등기 신청시, 각종소송접수시 등에 부과되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 민원수수료 납부에 사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발급수수료, 부동산/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확정일자 등 지방자치단체(혹은 법원산하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등기신청시 계약서에는 "수입인지"
신청서에는 "대법원수입증지"를 부착합니다.
'수입인지'는 일반적으로 등록세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체국, 은행, 기타 정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교환, 현금교환 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수입증지'는 등기신청수수료 라고 보면 되는데
구청내의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구입하면 됩니다.
정부 수입인지(收入印紙)와 대법원 수입증지(收入證紙) 비교 분석
■ 개념
인지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
증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대한 수수료로 등기신청에 대한 수수료
■ 차이점
인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첨부 또는 현금납부하는 것.
증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것.
■ 가격
인지
매매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
증지
등기신청의 종류 및 부동산의 개수에 따라 차등부과.
■ 매입은행
인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우체국.
증지
신한은행, 법원 내 은행, 등기소에따라 민원담당과에서도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판매
■ 잔금전 매입가능 여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가능
■ 정부수입인지/대법원증지 예





첫댓글 회장님 굿모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