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0억 원 확보해 내년까지 퇴적물 수거 등 사업 추진
태안군이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청정어장 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6일 해양수산부의 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 결과 태안군 근소만 소원권역과 창원시 진동만 등 2개소가 선정됐다며, 향후 어장 환경정화를 통한 어업 생산량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정어장 재생 사업은 육상에서 쓰레기가 떠밀려 오거나 장기간의 양식으로 오염 퇴적물이 누적돼 개별어장의 정화활동만으로는 환경 개선을 하기 힘든 만(灣) 단위 해역을 정화해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근소만 소원권역은 바닷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긴 반폐쇄성을 띠고 있어 어업인 및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올해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내년 연말까지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어장 및 공유수면의 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밀집 어장 재조정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어업인 역량강화 등을 진행한다.
해당 지역은 양식장이 밀집돼 있어 이번 사업이 시행될 경우 수산물 생산성 향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청정어장 특화상품 개발 등 어가소득 확대 사업도 함께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1월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 조성지 공모’에 근소만이 선정돼 2026년까지 꽃게 산란·서식장이 조성되는 만큼, 이번 청정어장 재생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 근소만 일대가 미래 수산자원의 보고가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어족자원 증가로 인한 어업인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소만 근흥권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후 공모 준비에 나서는 등 앞으로도 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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