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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건설일용직 4대보험 처리 요령?????
성실(경기) 추천 0 조회 398 07.01.30 12:0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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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건설일용직은 국민연금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건설공사금액이2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필수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확정때 해도 늦지는 않으나, 하도급일경우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건설업은 1년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상용직으로써 원천징수의무가 생깁니다. 확인바랍니다.

  • 07.01.31 10:24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용직근로자도 신고해야한다면서 조사하더라구요.저두 님처럼 알고있었는데.. 어찌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 은미짱님 그것 심각하네요 그쵸? 일용직 지급조서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젠장할,,, 이젠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놓았네..하루벌어 사는사람한테도 에혀..

  • 작성자 07.02.02 14:00

    80시간이 넘으면 가입해야 된다고 하던데여 .....

  • 07.02.03 11:48

    저희두 이것때문에 고민인데...계속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신고해두 상관없지만 나갓다 들왓다 하는사람들이 몇백인디 어떻게 다 관리하라고 저러는건지...위에 돈 많이 버는사람들 관리나하지..ㅡ,.ㅡ;;

  • 07.02.10 11:42

    모두 연속성이 있고 한달이상 월80시간 이상이기때문데 건강 연금 취득대상입니다

  • 07.06.01 13:35

    EDI로 신고하시면 되구여 공단홈피에 가면 실무책자 참조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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