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 시작되면서부터다. 지난해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서는 12개 소득공제 자료가 담긴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자칫 누락될 수 있는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 등을 꼼꼼이 챙겨야한다. 하지만 지난해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들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등 국세청의 사후 표본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불법(不法)의 유혹에서 벗어나야한다.
#기부금 소득공제 유형과 공제 한도 기부금 소득공제에는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다. 기부금 공제는 근로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가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만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 법정기부금은 적십자회비 등 법으로 규정된 기부금을 말하며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을 가리킨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과세대상 소득의 10% 한도에서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그 기부금 금액에 15%를 곱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25%를 곱해 세액공제를 해주게된다.
#종교단체 기부금 범위 가장 큰 관심은 종교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정기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에 낸 돈이 고유목적사업(포교사업)에 지출되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초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절에서 치르는 49재 등 천도재(薦度齋)를 비롯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사찰에 다는 연등 그리고 각종 불사와 기도를 위한 축원금 모두 지정기부금에 포함된다. 다만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가 낸 지정기부금을 자녀가 공제받는 경우 반드시 그 부모가 부양가족이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첫째 아들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라있는 어머니의 지정기부금이 둘째 아들에게는 공제될 수 없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않은 종교단체에서는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즉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작명소나 운명원의 사주팔자 비용 등도 지정기부금이 될 수 없다.
#국세청 표본조사와 불법 명단 공개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공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본 조사 결과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그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세청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온 종교단체 93곳을 포함해 102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동시에 그 거짓 영수증으로 공제혜택을 본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까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