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의 종교와 무관하게 선교를 목적으로 군대 내에서 채플티셔츠를 입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행위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선교행위에 대한 책임자의 엄중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파병에 반감을 가졌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샘물교회 봉사단의 선교활동과 납치사건의 경험이 있다.
이런 지역에 파병된 장병들이 기독교 문구가 새겨진 채플 티셔츠를 입고 활동했다는 것은 움직이는 과녁을 몸에 달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가 없었다고는 하나, 한 군종장교 개인의 신앙적 판단이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을 뻔 했다니 사안의 심각성은 지대하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련자 엄중 문책과 함께 군대 내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인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군대 내 종교인권의식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지휘관의 낮은 종교인권의식도 문제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선교행위가 근절되도록 국방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1. 10. 13 종교자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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