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38641 관리처분 이행
원고: 김수경 외 1
피고: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창구원인: 환지확정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으니,
토지보상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을 이행하여, 토지보상을 하라.
1. 本소는 前소 표준시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분양처분고시, 소유권이전고시+환지확정] 기인한 청구입니다.
1997.6.05. 피고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신청.(前소는 이 위법행위에 대한 것임)
2001.8.24. 1심 원고 승소.
2003.3.20, 2심 원고 패소.(표준시)
2003.9.09. 원고 토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本소는 이 새로운 사실에 기인함)
2004.8.20. 3심 원고 상고 기각.
2. 진행 내역
2008.4.24 소장 접수
5.21 피고 답변서 제출
6.04 원고 준비서면 제출
6.30 변론준비 종결
7.17. 변론기일(558호 법정 10:20) 피고 불출석
8.21. 변론 종결
9.04. 판결 선고
3. 변론 내용(쌍방 변호사 없이 진행)
가. 6/30,
재판장이 원고에게: 정관의 관리처분계획 내용과 [아파트 시세표]를 빨리 제출하세요.
나. 재판장이 피고(조합장)에게: 7/17일 변론 기일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피고)는 바빠서 7/17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못 나오더라도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다. 재판장: 재판 진행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로 판단할 수 있고,
불 출석하더라도 진행할 터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라. 7/17, 변론 기일, 피고 불출석
원고가 제출한 관리처분계획과 [아파트 시세표] 등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피고가 불출석하여 원고가 7/14 제출한 준비서면을 전달치 못하였으므로
결정 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바로 원고의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8/21, 피고가 출석/불출석과 관계없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8/21. 피고 출석
판사가 피고에게: 7/14자 서류 송달 받았지요?
판사: 변론 종결하고, 9/04일 선고하겠습니다.
3. 판결: 전소의 "기판력"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문 장사를 하였음
이 사건 소가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이라거나
전소의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에 기인한 청구]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의 위법성]
첫댓글 변론(준비)기일 녹음하시고, 준비서면도 [구두]로 진술하십시오. 변론조서 지체없이 확인하시고, [절차법]을 위반할 때는 가차없이 법관기피신청하십시오. 재판일을 홈-피에 올려 주시고.....목슴 걸고 하시는 일이니,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단결! 필승!
모두 진술시에 어떻게 하던 판결장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연구해 보겠습니다.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똥꼬 빨며 축재한 놈입니다. 눈치가 오직 빠르겠습니까? 초장에 사피자들이 법정복도까지 꽉 채워, 기세를 올려야 합니다. 이 놈은 법관이 아닌 눈치만 보는 장사꾼이니까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역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첨부해도 될까요..
네, 상관 없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저 재판의 준비서면/일간지의 토론 등에 쫙 깔렸습니다. 그러나 [법관기피신청] 등 결정적으로 판을 깰 때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을 듯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이름을 초안에 기록하여 놓아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사피자들의 정보 공유도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