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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是可忍孰不可忍(시가인숙불가인)
[字解] 是(옳을 시) 可(옳을 가) 忍(참을 인) 孰(누구 숙) 不(아닐 불) 可(옳을 가) 忍(참을 인)
[意義] '절대(絶對) 용인(容忍)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며, 유사한 표현으로는 忍無可忍(인무가인 :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이라는 말이 있다.
[出典] 논어(論語) 제3 팔일(八佾)
[解義] 공자가 계손씨가 자기 집 마당에서 팔열(八列)의 춤을 상연하는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말했다. "이런 짓을 감히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 저지르겠는가[是可忍孰不可忍]?"
춘추 시대, 노(魯)나라에는 계손씨(季孫氏), 맹손씨(孟孫氏), 숙손씨(叔孫氏) 등 3대 귀족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대로 경대부(卿大夫)가 되어 그 권세가 대단하였다. 특히 계손씨는 수대에 걸쳐 권력을 휘둘러 왔으므로, 임금도 사실상 그들의 통제하에 있었다.
노나라의 소공(昭公)이 그들에게 쫓겨나 제(齊)나라로 도망하였으며, 애공(哀公) 역시 그들에게 위(衛)나라, 추(鄒)나라, 월(越)나라 등으로 쫓겨 다녔다. 당시의 규범에 따르면, 천자(天子)는 8행 64명으로 구성된 대형 무도인 '팔일'을 관람할 수 있으며, 제후는 6행 48명으로 구성된 중형 무도인 '육일'을, 경대부들은 4행 32명으로 구성된 소형 무도인 '사일'만을 상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계손씨는 규정에 따라 '사일'만을 상연할 수 있는데도, '팔일'을 상연하였던 것이다.
* 季(끝 계) 孫(손자 손) 氏(각시 씨) 孟(맏 맹) 叔(아재비 숙) 昭(밝을 소) 齊(가지런할 제) 哀(슬플 애) 衛(지킬 위) 鄒(나라 이름 추) 越(넘을 월)
[English] -If this can be tolerated, what else can't be tolerated.[시가인숙불가인(是可忍孰不可忍)] -More than flesh and blood can bear.(몸이 견디어 낼 수 있는 것 보다 더한) * flesh: 살 blood: 피 bear: 참다 -The last straw breaks the camel's back.[마지막 지푸라기에 낙타 등 부서진다]
출처:풀어쓴 중국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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