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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건 문의요?
♧햇살♧ 추천 0 조회 571 07.01.31 14: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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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중도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지급조서는 2/28일까지 제출하는것이며, 납부는 퇴사후다음달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한 지급조서또한 2/28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도퇴사하신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신고를 했다면 지급조서만 제출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분)에는 중도퇴사한분의 급여액을 차감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급조서는 전자시고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07.01.31 16:40

    중토퇴사하신분 납부하는날 원전징수도 같이신고했구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2월말까제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 넵 맞습니다.이제사 글을 봤네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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