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중간 퇴사자가 있는데요...
퇴사할때 연말정산해서 매월 10일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해서 신고했는데요..
퇴직자에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서와함께 제출하면되나요??
그리고 중도퇴사하신 퇴직소득영수증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퇴직소득영수증은 전자신고하나요? 어떻게해야 옳게 신고 하는것인지??
질문이 좀 이해가되시는지?ㅡㅡ^
어떻게신고해야할지 모르니 질문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건 문의요?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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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31 14:2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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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중도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지급조서는 2/28일까지 제출하는것이며, 납부는 퇴사후다음달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한 지급조서또한 2/28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도퇴사하신 근로자가 원천징수를 신고를 했다면 지급조서만 제출하시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분)에는 중도퇴사한분의 급여액을 차감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급조서는 전자시고하셔야 합니다
중토퇴사하신분 납부하는날 원전징수도 같이신고했구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2월말까제 제출하면 된다는 거죠??
넵 맞습니다.이제사 글을 봤네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