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허가받은 유별 및 품목이 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인데 1석유류(수용성) 보관하면 안되겠지요?
첫댓글 위험물허가필증상에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석유류(수용성)을 보관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험물허가필증상에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석유류(수용성)을 보관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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