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와 둘째 아이는 첫 1년씩 경력과 호봉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아이 육아휴직 6개월 후 이어 둘째 아이 육아 휴직을 1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직하여 근무하다 사정상 다시 첫 아이로 육아휴직을 6개월 하였는데 이 경우 첫 아이로 나눠서한 육아휴직은 첫 6개월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나눠서 휴직을 한 경우에도 한 아이에 해당하는 1년을 다 호봉, 경력 인정하는 것인지요??
교감선생님과 의견이 달라 여쭙습니다.
첫댓글 덧붙여 질문드립니다.1. 첫째, 둘째아이 모두 호봉은 1년, 경력은 휴직기간 모두가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요?2. 육아휴직 후 근무 6개월 정도 지나 육아휴직봉급의 15%가 마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직인 상태에서 경기 신규임용이 되었을경우 경기에 와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덧붙여 질문드립니다.
1. 첫째, 둘째아이 모두 호봉은 1년, 경력은 휴직기간 모두가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요?
2. 육아휴직 후 근무 6개월 정도 지나 육아휴직봉급의 15%가 마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직인 상태에서 경기 신규임용이 되었을경우 경기에 와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