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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세금계산서 재발행??..
yoory(서울 문래) 추천 0 조회 160 07.01.31 15: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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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원칙은 재발행을 해야하나 이미 부가세신고가 마감되었으므로 원본대조필 확인하시고 발행자분것을 보내주셔도 특별하게 문제될것은 없다 생각됩니다. 원칙은 재발행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하셔도 나쁜방법은 아닙니다.

  • 작성자 07.01.31 16:31

    정말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원본 대조필이란 무엇과 무엇이고 발행자것이라면 저희 회사인데 저희 회사것은 벌써 세무소에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리고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잘 모르겠네여,,,죄송하지만 좀 더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07.02.01 17:25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님께서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님이 보관하고 계신 계산서를 복사해서원본대조필도장을 날인해주시면 될것같네요..

  • 07.02.13 10:25

    세금계산서는 원본을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것이 아니구요... 아마 세무사사무실에서 가지고 계실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셔서, 업체에 도장 찍어 주시구요... 업체에서는 수정신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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