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원칙은 재발행을 해야하나 이미 부가세신고가 마감되었으므로 원본대조필 확인하시고 발행자분것을 보내주셔도 특별하게 문제될것은 없다 생각됩니다. 원칙은 재발행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하셔도 나쁜방법은 아닙니다.
정말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원본 대조필이란 무엇과 무엇이고 발행자것이라면 저희 회사인데 저희 회사것은 벌써 세무소에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리고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잘 모르겠네여,,,죄송하지만 좀 더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님께서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님이 보관하고 계신 계산서를 복사해서원본대조필도장을 날인해주시면 될것같네요..
세금계산서는 원본을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것이 아니구요... 아마 세무사사무실에서 가지고 계실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셔서, 업체에 도장 찍어 주시구요... 업체에서는 수정신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댓글 원칙은 재발행을 해야하나 이미 부가세신고가 마감되었으므로 원본대조필 확인하시고 발행자분것을 보내주셔도 특별하게 문제될것은 없다 생각됩니다. 원칙은 재발행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하셔도 나쁜방법은 아닙니다.
정말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원본 대조필이란 무엇과 무엇이고 발행자것이라면 저희 회사인데 저희 회사것은 벌써 세무소에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리고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잘 모르겠네여,,,죄송하지만 좀 더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님께서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님이 보관하고 계신 계산서를 복사해서원본대조필도장을 날인해주시면 될것같네요..
세금계산서는 원본을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것이 아니구요... 아마 세무사사무실에서 가지고 계실거예요... 그걸 달라고 하셔서, 업체에 도장 찍어 주시구요... 업체에서는 수정신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