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쯤에 결혼 예정인데
한국에서 살려고합니다 일본혼인신고를위해 필요한서류와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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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金泳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본인과 일본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한국인)
①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 번역문 첨부)
②기본증명서(일본어 번역문 첨부)
③가족관계증명서(일본어 번역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는 지방공공단체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혼인신고할 관청에 미리 문의하여 주십시오.
④도장
⑤신분증(체류카드, 여권)
(배우자=일본인)
①호적등본
배우자의 본적지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②도장
③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통)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에는 성인 2명(국적불문)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 일본인과 일본관청에 혼인신고 후, 우리나라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혼인신고서 1부(영사부 비치)
②일본의 시 ․ 구청에 혼인신고 후, 그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및 그 번역문 1부
③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④혼인당사자의 신분증(재류카드, 여권)
⑤혼인당사자 쌍방의 도장
⑥일본인 배우자의 여권
※본인의 우리나라 본적지 주소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일본인 배우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수리증명서는 당일 발급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