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인 나이인 1998년 1월 11일경 야간에 난생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피의자로 부터 맥주병으로 감금상태에서 머리를 맞고 위기의 상황에서 도주한 일을 뒤늦게나마 너무나도 억울하고 두부외상 후 후유증이 아직까지 심각한바 살인 미수죄로 2007년 1월경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 살인미수죄로 부득이 하게 대한법륙구조공단의 자문을 얻어서 정 억울하면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살인 미수죄명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당시에는 막연하게 가해자와 대면하게 된다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민끝에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장을 제출하는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고심 끝에 다시 고소취하장 제출에 대한 번복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담당형사로 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여기서 모두 끝낸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법적인 상식으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면 고소취하하더라도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될 뿐이지 사건의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기에 그렇게 주장하였으나 담당 경찰은 "나는 수사가 여기서 끝난다. 자기는 수사 안 한다" 고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전 억울했지만 집에 돌아갔습니다.
수일이 지난 후 갑자기 절대로 수사를 안 한다고 하던 사건 담당형사가 전화하였고 포토메일로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냐고 해서 저는 확실히 기억하기에 맞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사건 진행상황이 궁금해 경찰서에 전화한 바 형사는 피의자가 맥주병으로는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해서 그렇게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였고 저는 검찰청에 확인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처분이 나왔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사건 피의자와 대질신문이나 증인조사등 아무런 수사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피의자가 단지 부인하는 진술만으로 혐의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고 검찰은 그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처분내려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처분에 너무나 억울해서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대리인선임신청(변호사를 수임하기가 어려워서 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음)까지 하였으나 모두 다 고소취하했다는 이유로 각하당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검찰에 권고를 구하는 진정하였으나 사법기관에는 관고할 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더라도 법에 호소하고자 재고소 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을 재고소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수사시관에 재고소하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요.
재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하늘에 우러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임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다시 재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기소하는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재고소한다고 하여 무고죄로 처벌 받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며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까지 했으나 모두 각하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재고소해도 받아들이지않을듯합니다...제가 도움드릴수있는 사안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