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팔자주름으로 불리는 ‘법령(法令)’은 ‘법, 규율, 명령’의 의미로 56~57세의 운을 지배한다. 대부분 40대 이후에 나타나므로 중년 이후의 직업운과 사업운, 사회적 지위와 명예, 수명을 의미하게 된다.
법령은 리더로서의 지배력을 나타내기도 하며, ‘선’이 선명하면 부하운이 좋고 리더로서의 입지를 갖추게 된다.
40대 초반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충우돌의 삶을 살았더라도 법령이 잘 자리잡으면 40대 중반을 지나면서 일과 사업에서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다.
법령은 ‘사업운’을 볼 때는 필히 입과 턱의 발달 여부와 적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법령선이 좋더라도 입이 작고, 턱이 좁고 살이 없으면 지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다수의 부하직원을 두고 경영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물론 1인 기업 또는 작은 규모의 자영업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턱은 60대 이후의 말년운과 노복궁(奴僕宮, 부하운), 땅이라는 의미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보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입’을 중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입은 대담성, 배짱, 욕망, 식복, 애정, 자녀(여성)를 의미하는 공간이다. 좋은 법령이라 할 지라도 입이 왜소하고 작으면 금전운이나 직업운, 사업운에서도 큰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령선은 길고 넓어야 한다. 길고 선명하게 뻗은 법령은 100세 시대에 걸맞는 직업운과 수명을 담보하게 된다. 또한 입에서 멀어져 넓게 펼쳐지면 그 범위만큼 지배력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입에 가까운 법령은 딱 먹고 살 만큼의 ‘일’과 ‘역량’을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입에 가까운 법령을 갖고 있으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기부 또는 가족에게 베푸는), 자신에게도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요즘 들어 법령선(팔자주름) 시술에 대한 문의가 많다. 물론 젊어 보이고 싶은 욕망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대수명은 8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되려 합계 출산률은 0.7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60대 이후의 장년, 노년에도 일을 하고 수입을 거두는 것이 의미있음을 설명한다.
크든 작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법령은 ‘상업적 능력’ 즉 영업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넓은 법령에 관골(광대뼈)가 발달해 있고, 콧등이 퍼져 있으면 노년에도 상당한 재물을 축적한다.
보톡스, 리프팅으로 팔자주름을 없애는 것은 그리 권할 일을 아니다. 잔잔바리로 소소하게 살아가겠다면 말릴 일은 아니겠지만, 타인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경영자’라면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턱’이 왜소하고 좁은 사람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관명 관상학 연구원 / 010 3764 4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