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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확정됨에 따라 급식ㆍ돌봄ㆍ유아교육 등 일부 차질 예상
오는 5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영남권 총파업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급식ㆍ돌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체계에 돌입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24일 각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이 확정됨에 따라 급식ㆍ돌봄ㆍ유아(특수)교육 등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 교섭에서 기본급 9만880원 인상, 직무보조비 월 5만원 신설, 직무수당 월 10만원 신설, 근속수당 급간 1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과 근속수당의 120%, 정기상여금 50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교섭이 결렬돼 파업을 결정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교섭 결과 등을 반영해 해마다 임금 협약서를 체결해 오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총파업 예고 상황을 각급 학교장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학교별 파업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연대회의 요구사항은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이다.
이 가운데 방학 중에 업무가 없는 급식실 조리종사자 등에 대한 무임금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은 격차를 좁히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의 경우 평균 7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울산지역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09만원, 조리실무사ㆍ특수교육실무사ㆍ특수통학실무사ㆍ유치원통학실무사ㆍ발명실습실무원은 299만원의 월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2만원으로 급감한다.
조리사ㆍ조리실무사 등 세후의 월 평균 임금은 250여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니티났다.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으로 파업 관련 내용과 협조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학교별 급식 인력 파업 참여 규모를 파악해 급식 운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학생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간편식 또는 대체식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교직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급식, 돌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파업 종료 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각 학교의 파업 상황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노조와 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