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헌법제10조)
여기에 인권을 보장하여 주는 국가는 국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이다.
국가는 권위가 있어야 국민이 우러러 따른다. 국민의 행복도 존경 할
사람이 있을 때에 행복하다. 존경할 사람이 없으면 국민은 방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절대 다수 판사님들이 권위를 지키고 품위유지를 하고 있기에 나라는 이만큼이라도 근근히 유지하여 가고 있다.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평이 나 있는 유대민족 교육 교과서에 어려서 부터 이 지식을 가르친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완전을 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입은 하나인데 왜 귀는 둘인가? 배나 귀기을려 듣고 배워 말 수는 가급적 줄이라는 것이다."
"책의 민족으로서 죽는 날까지 배우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미완의 세계를 허락하신 것은 살기 좋은 완성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인간 노력의 모습을 보고 즐겨하신다" 고 하였다.
유대인 국민 교육에 비추어 한국 법원 판사임 검사님을 보면 완성이 아니고 완성을 향하여 발전해 가는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조현아의 구속 재판은 국민의 눈에는 구속 감이 되기에는 가당찮은
판검사의 스스로 창피 곧 우세를 시킨 재판이였다. 판 검사는 국민의 눈치도 볼 줄 모르는 법리 아닌 자기 도구마에 취해 있는 분인가? 국민은 의아해 진다.
1. 민법 法源에 민사에 법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의 의한다.
조리는 앞 뒤가 맞는 도리이긴 하지만 필자는 국민의 여론 눈치를
보는 것도 조리라고 말하고 싶다.
2."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조현아의 구속 재판은 국민은 의심을 품는 정도를 넘어 고발자 참여연대(설립자 박원순 변호사, 시민운동가)의 하수인 손발 노릇을 하는 판검사의 재판은 아닌가? 반감과 격분의 의문이 갈 정도이다.
가. 게이트에서 17 미터 전진 후진을 회항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국민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수영은 탈의를 하고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을 수영 시작이라 해야 조리에 맞다.
집 대문을 나서 대중교통을 거치고 수영장 건물에 들어가 탈의를 하고
출발대에 서는 것 까지를 모두 수영이라 해석하면 국민은 납득이 안 되는 것과 동일하다.
나. 항공법의 목적(제1조)은 '안전한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게이트에서 17미터 전진 후진을 항행이라는 판검사의 해석은 미완성 해석이고 국민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조현아의 구속 재판은 어떤 변을 붙여도 조리에 맞지 않는 세기의 우문우답의 오기 판을 벌려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국민은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생각 된다.
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목적(제1조)도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기 소유주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법 제50조 제1항 제5항에 입각한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 한다는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권리 직무수행을 판검사가 경영에 과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2.30. 제2차 공판에 조양호 회장의 증인에게 박창진 사무장을 계속 근무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잡는 듯한 재판도 국민이 보기에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상한 경영 개입 같이 보여) 판검사 스스로 우세를 시킨 것으로 비친다.
라. 판검사의 국민신뢰도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는 국가력의 응집력과 직결이 되어 있다. 아닌 말로 판사가 사채놀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 되는 현상이나 검찰 수장이 혼외 사생자로 옷을 벗는 곱지 않는 모습들은 국가의 권위와 모습에 곱지 않는 모습과 직결이 되기에 기가 찬다.
마. 국민 인권 보호는, 국민은 그 권한을 판검사님께 위임을 하여 주었다.
바른 소추와 처벌 판단은 국민행복과 직결 되어 있다.
조현아의 구속 재판을 국민은 천만번 생각하여 보아도 죄 성립에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고 사법부보다 높은 국민은 판단하고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아 부사장의 잘못을 대국민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사과는 국민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오히려 판검사의 오판을 조회장이 판검사님을 대신하여 국민께 사과를 해 주신 것으로 들린다.
이조 500년 후기에 과거제도의 부패가 망국이 되었는지 나라의 쇄퇴가 과거제도의 부패로 바뀌었는지 몰라도 헌법제103조의 개정에 국민은 고민을 해야 한다.헌법제103조(법관의 독립)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을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판사의 양심을 국민은 믿어도 되는가? 헌법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국민의 양심 혹은 컴퓨터의 통계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신판한다"로 개정을 하여야 할 판이다.
절대 다수의 판사의 양심 따라 심판은 무방하지만 국민 절대다수는 극 소수의 양심에 대하여 불신과 분노의 마음이 쌓여 가고 잇다.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2013헌다1)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344쪽 결론에 "뱁새 둥지에 뻐구기 알 이야기"가 나온다.
"뱁새가 자기 둥지에 몰래 낳아 놓은 뻐꾸기 알을 알에 내어 대처를 잘하면 종족을 보존하지만 뻐꾸기 알을 뱁새 알로 알아 그대로 방치하면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반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과하는 소위 大逆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는 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해산. 상실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현아 구속 재판에 대하여 판검사님께 물어보고 싶다.
항공기가 게이트에서 17미터 전진 후진이 정말 회항이고, 항공기 소유주이자 경영자의 정당한 권리의 운항 경영과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 감독이 정말 항공기 진로변경죄로 보는가? 둥지에 뱁새의 알과 뻐꾸기 알을 구별하여 알고 국가의 존재와 본질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처를 한 것인가?
첫댓글 제생각은요 그당시 기장이나 사무장이나 승무원등등 에게도 하자가 없다 할수없겠다 생각합니다
자세함은 잘모르나 당시 비행기가 회항하지 않으면 않되는 비행기고장,납치등등 사유에 해당되어
관제탑에서 회항명령으로 회항한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은것같은데... 비행기운항에 속한 인력들이 제대로 대처하지못한 사실이 먼저라생각합니다
기내에서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갑질을한 조부사장에게 잘못이없단 말은 아니니 오해는 마십쇼....
그리고 언뜻들었지만 그사건원인 박사무장인가뭔가 복직이 문제라고요?????
어느 사업가인들 그런자를 복직시킬까요??? 지금까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자를.......... 요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박사무장이란자 어떻게 낯짝을들고.....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치더라도 술먹고 행패부린 년의 행태는 곱게보아지질 않네요
갑질 하는 남여 누구할것없이 죄 받어야 함, 그렇지않으면 사회가 아랫사람들이 자기손아귀 인줄 알잖어요
유식한 법리를 따져서 죄를 논할 가치가
없는 하류급 사건이고
천민 부자 조직의 곪아 터져야 될 것이
용케 터져 나온 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디 감히 비행기를 오락 가락 그걷도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고 손님이 탑승 해
있는 상태에서 집어 던지고 무릅 꿀리고
전 세계에 쪽 팔리는 나라 망신 시키고
법리를 변호를 떠나서 챙피해서
납작 엎드리고 전화위복의 교훈을 삼고
세계 일류기업의 조직체와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이라 본다!
법 이전에 여론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사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