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삼성카드에서 카드대금 연체로 형사고소가 되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원은 제가 한번에 처리하기는 너무 큰 금액이라 검찰청에 분납에 대한 문의를 했지만 분납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라는 부분이 너무 걸립니다. 차라리 다른 죄목이라면 몰라도 제가 왜 사기죄라는 전과를 기록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살수 있는 희망이 없어 지는거 같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함 올려 봅니다.
좀더 희망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요.
현재 상태로는 지명수배까지도 감수를 해야 될거 같네요.
아래 내용은 분납에대한 검찰청의 답변입니다.
사기죄로 2004. 11. 4. 200만원의 벌금형을 구하는 재판을 00지원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최종벌금이 확정되면 귀하에게 판결문인 약식명령을 송달해 드릴 것이고, 판결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위 부천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 벌금에 대하여 가납지로용지는 통상 위 청구일로부터 약 1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지명수배까지는 약 2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위 기간은 각 법원의 재판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에 대한 분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벌금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형벌은 그 민원인과같은 수형자가 임의로 나누어 받고자 원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벌이라도 하더라도 특히 벌금형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벌금의 분납이 인정되기는 합니다만 그 사유는 매우 좁게 제한적입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도 분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함은 물론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근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검사의 분납허가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분납사유는
1. 생활보호대상자
2. 1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3. 불의의 재난피해자
4.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없는 경우
5. 타인의 대리납부자(일부납부만 가능하지, 미납에 따른 지명수배등 강제집행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이상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여 그 결정여부에 따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때에도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벌금분납은 사실상 받아들여 지기 어렵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님의 정황을 정확히 모르니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사기에 기인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여기시면 1주일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십시오..나우리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http://cafe.naver.com/cardlaw.cafe
첫댓글 헉??? 카드대금연체되엇다고 형사고발?까지 되나여??? 이런경우는 처음보는데 이상하네여 그리고 무섭네여 ㅠ,ㅠ 민사고발로 민사재판은 되도 형사까지는 안된다고 하든데 증말 이상하네여 암튼 힘내세여 ㅠㅠ
님의 정황을 정확히 모르니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사기에 기인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여기시면 1주일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십시오..나우리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http://cafe.naver.com/cardlaw.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