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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독자적 수사권 확보는 시대적 요구이다.
1. 理論的 根據
1) 권한과 책임의 균형 부조화
행정의 지도이념상 행정기관에게는 책임에 비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에 대응 치안수요전반, 즉 범죄의 진압. 수사뿐 아니라 예방.제지 등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전부 경찰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범죄수사에 관한 권한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함은 모순된 일이다. 경찰이 개시한 수많은 사건을 소수의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지휘 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날로 다양화, 신속화, 광역화, 현대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소수의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초동수사 및 긴급배치 수사 등 신속한 수사의 착수. 진행을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수사 진행과정에서의 지휘 역시 사후 보고에 의한 원거리 지휘로 형식화되고 비능률성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므로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을 임무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언론은 경찰이 중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경찰측의 미비한 수사태도로 돌리면서 비판한다. 그리고 수사관계자들은 징계 혹은 교체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게 다반사이다. 그러나 정작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아무런 질책도 책임도지지 아니하는게 현실이다.
결국 권한 없는 곳에 책임 있고, 권한 있는 곳에 책임없다. 식의 기이한 논리를 구성하게 되어,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책임행정의 원리에 어긋난다.
Freud는 “정상적인"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사랑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프로이드는 가정을 통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고 일은 인간의 삶의 어떤 다른 요소보다도 개인의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따라서 프로이드가 정상인은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일과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Paul, 2002, p. 303).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단지 돈 때문에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개인이 하는 일과 직업은 개인의 정체감, 자존감, 그리고 심리적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직원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업무에 불분명한 역할 모호성(role ambiguity)이 존재하게 되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심리적 탈진을 가져오고 조직몰입을 저하시키는 걸과를 초래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역할 모호성은 적절한 목표에 대한 혼란, 역할, 집합으로부터의 기대에 대한 명확성의 결여, 그리고 직무 그 자체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권력집중현상
법치국가에서 법은 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의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다.
법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총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상태를 법의 지배가 관된 법질서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 법치의 대명제가 훼손되고 있다.
법치주의 훼손의 핵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자리 잡고 있다.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검찰, 시민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오로지 정치권력의 잇속만을 챙기는 검찰을 그대로 둘 것인가.
살아 있는 권력의 의지만을 좇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골몰하는 법무부와 검찰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검찰은 아무 곳에나 검찰권이란 칼을 들이대고 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야 할 검찰권이 마구잡이식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력한 판단자로 행세하고 있다.
그들의 판단이 국민적 판단 또는 국민적 판단의 근사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여론과 동떨어지고 법률과 먼 곳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뿐이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 죄에 맞는 법률을 적용하며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면서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에게 주이진 사명이지만 우리나라 검찰의 역할과 영향력은 법률이 정한 그것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실상 가치와 정의를 판단하는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그리고 검찰 세력은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법무부를 장악하고 정치권과 국회를 장악하다시피 한 것도 검찰세력들이다. 한쪽은 현직검사. 다른 한쪽은 진직검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검찰 세력의 권력욕이 우리 공동체의 안정성과 법의 지배를 파괴하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
정치권력의 권력 의지가 아니라 법률의 의지를 실현하는 법무부, 검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권력이 원하는 결과만을 찾아내기 위해 열심인 기관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이념과 원칙에 맞는 결과를 찾아내는 독립적 권한 행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권력을 분산시켜 균형과 억제를 법치책임 행정의기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력분립을 채택하여 국가권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산된 것처럼 국가형벌권을 수사, 소추 , 재판의 세 가지 기능으로 분리한 후 경찰, 검사, 법원에 분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을 꾀할 수 있다. 검찰에만 수사권을 주는 현행제도하에서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와 더불어 지나친 권력집중현상이 나타나며 또한 기소여부결정권과 공소권을 가진 검찰이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을 장악하게 된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 각 행정조직에 각각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행정조직법상 당연하다.
3) 행정조직 원리에 위배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는 명령.지휘계통의 일원화, 즉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관은 검사와 상급경찰의 지중의 지휘를 받게 되어 수사행정의 효율화를 저해한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라는 계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무관과 총경은 사법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총괄하는 일종의 경찰관청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찰관청에 대하여 명령의 방식에 의한 검사의 지휘권 행사는 부당하다.
또한 그 이하에 해당하는 계급도 일부만이 사법경찰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을 계급만으로 지칭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경찰조직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4) 경찰기능 효율화
경찰은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을 그 고유업무로 하고 있으며 범죄수사는 그 접경지역에 있다. 수사란 진실발견을 위한 사실적, 기술적, 합목적적 행위이므로 능동성, 인적구성, 물적설비 등이 갖추어진 경찰이 담당하여야 하며, 이러한 예방과 진압업무의 일원화로 치안확보 등 경찰기능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다.
5) 공소업무의 순수성 유지
검사는 공소관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여 기소, 불기소결정권과 공판활동의 권한만을 갖고 수사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공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검사의 공소관으로서의 직무는 증가하는 반면 그 정원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둘째, 검사 자신이 스스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예단을 배제하여 재판에 적정을 기하고 공소유지 중 인권보장을 철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지휘계통의 일원화로 기능발휘의 구심력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은 법무부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와 경찰상사의 지휘내용이 다른 경우에 어느 명분을 따라야 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
2. 現實的 必要性
1) 검찰조직의 한계성과 수사지휘의 형식화
현재 1년 범죄사건처리 건수가 260만 건에 이르고 이 중 경찰의 사건처리율이 96.7%이상에 이른다는 통계에서도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날로 다양화, 신속화, 광역화, 컴퓨터화 되어 가는 현대범죄에 대하여 검찰 소수의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 초동수사 및 긴급배치수사 등의 신속한 수사의 착수지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수사진행 과정에서의 지휘 역시 사후보고에 의한 지휘로 형식화되고 비능률을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경찰수사체제의 발전저해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적응할 수 있고 특히 범죄의신속화, 광역화, 지능화, 조직화의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찰의 수사조직이 각급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조직성, 기동성을 발휘하여야 하고
둘째, 전국단위와 지방시도 단위의 광역수사 체제를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수사지휘권은 기동성, 신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건발생 이후 사실조사의 결과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치고, 그것도 폭주하는 소송업무의 틈바구니에서 내용의 자상한 검토가 불가능하고 대부분 형식적인 검토와 지휘에 흐르고 마는 것이 검찰지휘권 행사의 실태이다.
3) 경찰의 사기저하
수사업무의 대부분을 사법경찰관리가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들의 주체성이 결여됨에 따라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실질적인 사건수사에 있어서도 기획수사 기타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위하여 송치를 요구할 경우 피의자 및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넘겨주어어야 하고 송치를 합니까? 하는 것까지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수사활동에 있어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나아가 검사에게 경정이하 사법경찰관의 교체임용요구 및 행정책임요구권까지 인정하여 수사요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4) 인권보호
현대 민주주의의 모든 행정은 국가의 공익을 추구하는 한편 국민의 편익을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면서 관계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 즉 불편불익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없이 불구속 여부를 신속히 결정. 방면할 수 있어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명백히 공소권이 없는 사건 등도 경찰, 검찰의 이중조서를 받아야 하는 현행제도는 검찰에 의한 수사권독점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사회생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된다.
본래 범죄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엄격한 제약 하에서 강제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현행법상 아무리 중대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으면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법경찰에게는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이 없고,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서류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불구속피의자는 검찰에서 또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피의자에 대한 이중조사의 폐단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하여 야기된 실질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검사는 범인의 증거를 발견한다는 진실발견 또는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형식적인 수사를 밟기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이상으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 영장 중 다수를 기각하였다는 통계수치만으로 인권옹호의 역할을 과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라고 본다.
검사에게는 수사지휘권이 있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사법경찰이 구속영장신청 또한 검사의 지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법경찰의 수사현실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경찰을 마치 인권유린의 단체로 인식시키면서, 수사권 귀속문제에 있어서는 법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 식의 자질론을 내세우는 것은 검사의 소위 엘리트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지 진정으로 인권옹호를 위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검찰측은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애써 막아내고 있다 는 식의 발표를 하고 있다.(법무연감, 법무부,1999, p. 140).
1998년에는 18%로 기각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가 정착되면서 검사가 예전보다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한다.(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9, p 170).
이러한 발표는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사법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고 영장신청을 한 것으로 여겨,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수사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측은 이러한 수사현실 인정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현행 수사지휘권의 과감한 포기를 시도하고 진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時論
1) 경찰업무의 본질을 행정작용으로 보는 문제
경찰작용을 행정행위로 보면서 행정경찰행위만이 실질적인 경찰의 개념이고,범죄수사 활동은 마치 검사로부처 위임한 것처럼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느기관이고 그 권한과 책임은 국가로부터 수임되며 이는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범죄수사의 98%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에 범죄수사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행정행위만이 경찰의 개념이란 이론은 검찰조직만이 국가로부터 수사권을 수임 받았고 경찰조직은 검찰로부터 수임받았다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논리이다.
2) 경찰 자질부족에 대한 문제
검찰측의 반대론의 논거는 주로 경찰관의 자질에 초점에 맞춘다. 수사경찰의 법률적 소양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어 수사권독립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이다.
수사권 독립문제가 대두될때, 경찰의 자질문제가 장애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종전후 일본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도 경찰관의 자질과 인권문제를 서로 연관짓는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지자 그 결과 반대측에서 우려했던 인권문제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하게 개선되었고, 더블어 경찰관의 자질은 계속해서 향상되었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공무면이나 사건처리 등 실무면에서 검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3)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경찰관의 자질을 인권유린과 연계하여 이 둘을 마치 반비례 관계인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인권보호1)의 문제는 권력분립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 상호간의 감시. 견제 체제를 통해서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자질론을 빌미로 하여 수사권을 계속보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경찰조직의 자질향상을 더디게 하여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확보를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고 본다.
4) 경찰국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
수사권독립의 반대론은, 경찰은 방대한 인력과 설비를 갖춘 조직으로서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경찰국가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하여 경찰국가화된 선진국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검사주재수사권체제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검찰 파쇼화까지도 거론된 바 있다. 수사권독립론의 반대론의 주장은 그 시작부터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무궁화클럽사법정의실천위원회